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249,2심-대법원,2013두21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5. 12. 31.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요양을 받다가 치료 종결 후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1997. 1. 11.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되었다.나. 원고는 2010. 2. 10. '지속적인 난청과 이명'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상병의 호전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7. 및 2010. 8. 20.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당초 요양 및 장해급여의 대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추가로 더 악화되어 지금의 재요양 신청의 대상인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향후 인공와우이식술 등의 적극적 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1996. 8. 2.자 진단서)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상 골전도 청력역치가 좌측 60dB, 우측 40dB로 증등도 청력장애를 보임.㈏ ○○○대학교○○○○병원(1996. 8. 24.자 진단서)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은 이상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 45dB, 골도청력 35dB, 좌측 기도청력 55dB, 골도청력 50dB로 증등도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환자의 과거력, 직업력, 병력 및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소음성 난청이 강력히 의심됨.㈐ ○○대학교병원(재요양신청서 첨부)2009. 9. 22. 경추 디스크로 본원 신경외과 입원 중 양측 난청과 이명으로 이비인후과 협진 시행한 환자로 2010. 1. 11” 2010. 1. 18. 및 2010. 2. 2.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와 이명검사 시행하였음.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역치는 약 66dB, 좌측 기도청력역치(6분법)는 58dB로 측정되었고, 이명검사상 4000Hz에서 약 90~95dB의 이명 측정되었음. 환자 청력 개선 가능성은 없으나, 증상 완화를 위한 꾸준한 이명 약물 치료 및 보청기의 사용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한의원(2010. 3. 6.자 진단서)양측 이명, 난청으로 치료 중이며, 난치성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 관리를 요함.㈒ ○○대학교병원(2010. 4. 14.자 진단서)2010. 3. 3. 본과에 처음 내원하여 이명에 대한 투약치료를 하여 현재 호전되고 있으므로 향후 약 6개월간 추가 투약치료 후 재진을 요함.㈓ ○○○대학교○○○○병원(2010. 6. 28.자 진단서)주증상 : 점진적인 청력 악화, 이명. 청각검사(2010. 6. 28. 시행) 결과, 순음청력역치(6분법) 양측 85dB, 어음청취역치 양측 90dB, 청성뇌간반응역치 양측 80dB의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병인 : 소음성. 치료 : 특별한 치료방법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청기 착용이 필요함.(2) 피고 자문의소음성 난청과 이명은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어 산재보험에 의해 요양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원고의 경우도 악화 여부가 불분명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려워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3) ○○○○협회○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세포, 청각신경, 청각중추의 손상으로 일어나는 청각 소실을 의미하며, 이개, 외이도, 중이 손상으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는 구별됨. 탄광의 밀폐된 환경에서의 채굴작업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한다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될 수 있음.○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인자에 노출이 안되면 일시적인 난청의 진행이 있으나 지속적인 난청의 진행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나이의 증가에 따라 난청이 진행될 수 있어 구분하기 어려움.(4)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에서 2010. 6. 2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음. 원고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만 2010. 1. 11., 2010. 1. 18. 및 2010. 2. 2.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좌측 55~62dB, 우측 66~68dB(6분법) 수준이었는데, ○○○대학교○○○○병원에서 2010. 6. 2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양측 87dB로 단기간에 악화되었고, 고막이 정상인 소견을 고려하면,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 또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후 급격히 난청이 일어나고 진행하면서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보이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난청이 서서히 진행하다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게 됨.○ 원고의 난청에 대한 정확한 상병명은 알 수 없으나, 1998. 5. 4. 이후 2010. 1. 11.까지 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없었다면, 1996. 8. 24.의 소음성 난청 이후 노인성 난청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1980. 9. 1.부터 1996. 1. 1.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2010. 6. 28.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탄광 근무시 소음성 난청이 있었으며 탄광 퇴직(소음 환경에서 벗어난) 이후 소음성 난청의 정도는 변화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성 난청이 추가되어 청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0, 11, 1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 결과,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 신청의 대상인 '악화된 난청과 이명'과 당초 요양 및 장해급여의 대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당초 요양 및 장해급여의 대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탄광 근무의 작업력에 기인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것이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의 노출이 차단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인바, 원고는 1996. 1. 1. 이후에는 탄광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소음 환경에서 벗어났고,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 청력 약화가 확인된 2010. 1. 11.경 까지 13년 남짓 동안 난청의 진행 정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원고의 청력은 2010. 1. 11. 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2010. 6. 28. 청력검사 결과에서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좌측 25~32dB, 우측 19~21dB에 이르는 수치 하락을 보일 정도로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이는 발병 후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는 '노인성 난청'의 일반적인 진행 양상에 부합한다.○ 재요양 신청의 대상 중 '이명'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발병 시기도 최초 감각신 경성 난청이 진단된 시점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후 진단된 것이어서 위 상병을 당초 요양 및 장해급여의 대상인 감각신경성 난청과 연관 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노인성 난청'의 발병 및 급격한 악화에 따라 나타난 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은 대체로 재요양 신청 무렵 원고에게서 '고도의 감각신 경성 난청' 및 '이명의 확인되어 증상 완화를 위하여 약물 치료 및 보청기 사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재의 상태 및 처치에 대한 진단에 국한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탄광 근무로 인해 기존의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소음 환경에서 벗어난 후 난청의 정도에 변화가 없다가 나이가 듦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추가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온 '소음성 난청'에 더하여 '노인성 난청'이 새로운 청력 악화 원인으로 '추가'되어 현재의 고도 난청 상태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병리학적 특성, 발병 및 진행 경과 등에 관한 보편적인 의학 지식에 기초하여 원고의 난청 악화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설명하고 있는 소견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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