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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07,2심【주문】1.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6.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8. 8. 18.부터 ○○○○○○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9. 8. 14. 19:50경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하여 잡을 자던 중 2009. 8. 15. 01:0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결과 "사지마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0.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 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 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 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 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8, 9호증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⑪의 각 사정 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병 직전 업무 변화, 직원평가시힘의 준비 및 응시, 만성적인 연장근무, 업무와 관련한 찾은 회식 등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부담의 누적 및 증가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님이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뇌경색은 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이나 폐쇄 또는 색전증(혈전)에 의한 뇌 동맥 폐쇄로 인하여 뇌조직의 허현 손상이 일어나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이 고,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등(위험인자)으로 인하여 동맥경화를 초래하여 뇌동맥이 폐쇄되어 발생하거나 심장병1 또는 부정맥등에 의하여 뇌외부에서 발생한 색전(혈전)이 뇌동맥으로 흘러들어가 뇌동맥을 막아 발생하며 그 외 혈액응고체계의 이상 항진이나 혈관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뇌경색은 뇌 밖에서 생긴 혈전이 뇌동 맥을 막아 증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28세의 젊은 나이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2008년 건강김진결과에도 특이사항 없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일반적인 동마11경화의 위 험인자도 없었으며, 평상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흡연도 하지 않0갔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위 ○○○○○○지점에서 OP(Operator)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5일 전인 2009. 8. 10.부터 AO(Account Officer)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OP는 은행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자로 창구 고객의 업무를 취급하는 반면, AO는 고객 마케팅, 고객 관리, 사후 관리, 신규고객 창출 등 기업금융지점의 핵심 역할을 하는 RM(Relationship Manager)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RM 업무를 공동수행하 기도 하고 고객리스크 및 예상손실율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자료 관리, 채권서류작성 및 보관업무, 연체 여신 모니터링 등 여신관리지원 업무를 취급하였으므로 그 업무의 질과 내용, 책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위 ○○○○○○지점의 2009년 현황은 지점장 1명, RM 과, OP 팀장 1명,AO 1명, OP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09년 기업금융점포 종합업적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교대상 29개 기업금융지점 중 종합등급 s등급을 받는 특급점포로서 RM이 과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AO는 1명에 불과하였으며, 직급이 대리인 원고가 AO 를 맡기 전에는 직급이 차장인 행원이 이를 맡고 있었다.⑤ 원고는 2009. 8. 10. AO 업무를 시작한 후 발병 전까지 5일 동안, 2009. 8.10.부터 2009. 8. 11.까지 ○○○○○○○ 주식회사 외 9개 업체 신규 유치 사전분석 및 연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09. 8. 12.부터 2009. 8. 14.까지 부동산담보여신 신규 4건, 기한연장 1건을 수행하고,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청구 1건을 수행하는 등 AO로서 적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지점에서 OP로서 AO의 업무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무 업무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첫 5일 동안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7일 전인 2009. 8. 8.(토) 직원평가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원고가 응시한 직원평가시험은 차장 미만 직급(LI)을 대상으로 하고, 차장 이상 직급(L2)로 진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1차 형성평가(온라인 평가) 및 집합평가, 2차 형성평가(온라인 평가) 및 집합평가로 나뉘어 있고, 원고가 2009. 8. 8. 응시한 시험은 1차 집합평가이며, 원고는 2차 형성평가 및 2009. 10.18.로 예정된 2차 집합평가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했다.⑦ 원고는 평소 08:00 이전에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2.5시간 의 연장근무를 계속 하였는데, 2009. 6.경 ○○○○ 노사합의에 의하여 실시된 19:30 이후 연장근무 금지 조치에 따라 퇴근 전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⑧ 원고는 기업금융지점에 근무하는 관계로 업무상 회식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 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금요일 지니에도 거래처인 주식회사 ○○○○과 위 ○○○○○○지점의 합동회식에 참석하여 23:00가 넘이 귀가하였으며, 그 전날 저녁에 퇴직연금유치와 관련하여 지점장 주최 회식이 있어 같은 시간대에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⑨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1주에 3 ~ 4회 가량 음주를 하고, 1회에 2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회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음주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만한 의학적 소견도 발견되지 않는다.⑩ 진료기록감정의는 극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심혈관계의 변화나 혈액응고계의 변화로 촉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⑪ 비록 원고가 음주 후 부인과 성관계 중 두통이 발생하고 의식장애, 전신경련 및 마비증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뇌경색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료 기록감정의는 성관계가 뇌경색을 촉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의학문헌상 증례보고 를 검토하였을 때, 젊은 성인에 있어 성관계 중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그 원인은 난원공 개존증을 통해 색전이 발생한 증례였으나,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난원공 개존증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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