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5.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인격적인 멸시와 모독, 퇴직 압력 등을 받아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신경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7. 29.경 소외 회사의 부당한 인사고과, 차별대우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원고와 소외 회사 간에 계속적인 마찰과 갈등상황 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요양기간 : 2003. 7. 25. ~ 2004. 1. 24.)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4. 1.경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4. 2. 24.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2. 4. 원고에 대하여 2004. 2. 8. 이후의 요양연기신청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요양 연기불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위경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악화(심화) 반복되어 "주요 우울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0. 현재의 주 증상과 정신과적인 문제들은 이 사건 상병의 범주 내에 있고, 재해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동일 범주의 질환이 아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최초부터 현재까지 진단되어져 왔던 상병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과정원고는 2002. 7. 15.경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명란 기재와 같은 상병명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순번진단일(작성일)의료기관진단명(한국질병분류번호)진단 무렵의 주요 증상비고12002. 7. 15.○○대학교 ○○병원우울장애(F32.1)-22002. 9. 26.2003. 1. 23.""○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 주관적인 현기증 증상, 가슴 떨림32003. 4. 23."우울성 신경장애(F32.1)○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 주관적인 현기증 증상, 가슴 떨림, 주관적 기억장애 호소42003. 5. 12."불안신경증-52003. 6.경○○대학교병원우울신경증○두통, 불안, 신체증상 악화○자살, 가해충동, 회사 처우불만62004. 3. 27.2004. 5. 11.2004. 10. 11.2005. 2. 3.2005. 6. 9.○○대학교 ○○병원우울장애, 특정불능(F32.9)○불안, 초조, 불면, 가슴떨림72006. 7. 26.○○○대학교 ○○○○병원불안장에(F41)불안, 초조, 수면장애, 두통, 집중력 곤란, 피로감, 과민감신체 감정 결과82009. 1. 29.○○병원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우울감, 불안감, 안절부절 못함, 화를 참기 힘듬92009. 10. 22.2009. 10. 28.2009. 12. 8.○○대학교 ○○○병원주요 우울장에(F32)우울, 불안, 초조, 불면, 자살 사고, 스트레스 관련 신체증상102011. 6. 20.""우울,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분노, 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살사고112011. 9. 22.○○○○○대학교병원1. 중증의 우울 병 에피소드(F32.3)2. 기타 불안장애(F41)우울, 불안, 초조, 자살사고,분노, 의심 등의 증상(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추가상병 : 주요우울장애- 추가상병 사유 :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 몹시 불안하고 초조하다. 집중이 안된다.- 추가상병 일반적 발병원인 : 불안신경증으로 우울, 불안, 초조, 피해 사고, 자살사고 등이 관찰됨.-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심리검사 결과 피해 의식이 최고조에 이르고,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팽배하며 부정적이고 파국적인 생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회 :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기승인상병인 불안신경증으로 설명된다. 이 사건 추가상병 재해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부 자문의 : 원고가 불안신경증의 진단 하에 2002. 4.경부터 2009년까지의 치료 기간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나 우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적 취약성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적응 상태로 볼 때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ICD(국제통계분류)-10에 따른 분류코드상 불안장애와 신체형 장애는 F40-48에 분포하고, 정서장애는 F30-39에 분포한다. ICD-IO에 따른 분류에서 '불안신경증'은 범불 안장애(F41.1)의 하위분류인 F41.IA에 해당하고, '주요우울장에'는 F32에 해당한다. '불안신경증'과 '주요우울장애'는 현재의 정신의학적 진단 분류체계와 ICD-IO에 따른 분류 코드로 보았을 때 동일한 상병이나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병원의 외래 진료 기록과 입원 경과 기록, 심리 검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호소하는 우울증상은 '불안신경증,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주요울울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을 일부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의무기록에 나타난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주요우울장애'의 필수 진단요건인 연속한 2주 이상의 2가지 증상(①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객관적인 관찰에서 드러난다.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이 저명하지 않다.○ 원고는 '불안신경증,에서 흔히 동반될 수 있는 비특이적이고 다수의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많은 모습이고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많으며 이러한 불안감이 강화될 때 신체증상의 호소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주요우울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울감, 의욕 상실, 자살사고 등의 증상보다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법적 소송, 관련된 회사 사람들과 과거의 사건에 대한 분노감, 적개심 등이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아 극심한 피해의식, 타살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주요 우울증'으로 보기에는 발화량, 행동량이 많은 모습이고, 자신의 증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편이며, 우울하다고 말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힘이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등 호소하는 감정적 증상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단, 원고의 입원 전 또는 입원 당시 모습을 완벽하게 의무기록에 기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의무기록에 기술된 내용만으로 환자 진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으며 당시 실제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판단이 중요할 것을 판단된다.○'불안신경증' 및 '우울장애'의 상태 모두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상병의 발병 및 증상 유발은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취약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4, 5, 6,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우울증상이 '불안신경증'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증상을 일부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의무기록에 나타난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주요우울장애'의 필수 진단요건인 연속한 2주 이상의 2가지 증상이 저명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인 '우울, 불안, 초조, 불면, 자살사고, 스트레스 관련 신체증상'은 2002년경부터 호소하고 있던 증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③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울한 것을 기억해 내거나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주 증상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의 구술심리 중 원고는 기억력이 탁월하고 말도 조리있게 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요양기간연장 불승인에 관한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에 관하여 불안장애(불안신경증)로 진단하였고, 불안장애는 흔히 우울증상이 동반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진단서 등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 증상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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