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8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학교 ○○캠퍼스 ○○○○○(기숙사)의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5. 15. 서울 ○○○병원에서 '척추 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원고가 2007. 10. 10. 조리실 간이의자에 앉아 부추를 다듬던 중 1.8m 높이의 선반 위에 있던 대야가 원고의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깜짝 놀라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그 후 일어서면서 다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9. 14. 원고에게 '재해발생일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MRI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 3. 1. 기숙사에 입사한 이래 휴일도 거의 없이 힘든 일의 연속이었고, 이 사건 사고 외에도 여러 차례 허리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 등의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가) 원고는 2000. 3. 1. ○○대학교 ○○캠퍼스 ○○○○○의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2009. 2. 28.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6:00~20:00, 식사시간은 08:30~09:00 및 14:00~14:30, 휴식시간은 09:00-10:00 및 14:30~16:00이며, 주 6일 동안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나 학교행사가 있을 경우 4-5일 정도 근무하기도 하였다.(다) 원고가 근무하는 여동(여학생 기숙사)에는 조리원이 5명, 기숙사 인원은 300명 정도 되고, 아침에는 200명, 점심에는 250명, 저녁에는 230명에 대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라) 원고의 업무 중 허리를 움직여 하는 작업은 하루 2~4시간 정도이다.(2)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10. 11. ○○대학교 ○○병원에 내원 하여 머리가 아프고 가습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머리 부분에 관하여 CT 촬영을 한 후 치료를 받았는데, ○○대학교 병원의 2007. 10. 11.자 진료기록부에는 '물체가 떨어졌다(머리),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기재 되어 있고, 허리 부분에 관한 기재는 없다.(나) 원고는 2008. 12. 16. 부산 ○○○ 병원에서 허리 부분에 관하여 CT 및 MRI 검사를 받았고, 2009. 5. 12. 서울 ○○○ 병원에서 제4-5요추간 후궁 강압술, 척추체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1996. 3. 16.경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요통, 좌섬요통, 좌골신경 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담음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허리 부분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2007. 2. 8.부터 2007. 10. 5.까지는 ○○○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3) 의학적 지식(가)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고, 보통 30세 이후부터 수핵과 섬유륜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이로 인해 추간판이 척추에 부착된 부위가 떨어져 골극이 형성되며,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 등에서도 변성이 오면서 두꺼워져서 척추관 전후, 좌우 사방이 좁아지며 척추가 전방 또는 후방으로 휘어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르고 혈류 장애를 일으켜 증상이 나타난다.(나) 척추 전방 전위증이란 척추 뼈가 미끄러져 앞으로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척추 마디를 서로 연결하는 구조물, 즉 척추뼈, 추간판, 인대, 관절면, 근육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되거나 약화되어 척추마디가 서로 떨어져 어긋나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고, 크게 협부형 전방 전위증과 퇴행성 전방 전위증으로 나뉜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상 소견)MRI 사진 및 X-ray상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간)을 진단하였고, 재해 경위상 본인의 기왕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허리를 숙이고 10-40kg의 무게를 일일 4시간 이상 9회 정도 다루었고, 9년간 작업하여 업무부담 정도가 허리에 1/2 정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임㉡ 자문의 2 : 2008. 12. 16. 촬영한 CT 및 MRI 소견상 요추 제4-5구간의 전방 전위가 있으며, 골의 퇴행성, 골다공증의 소견과 골극 형성으로 척추 협착의 소견이 있음. 재해로 인하여 전방 전위증이 왔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 전위가 왔다면 재해 당시 치료하지 않고 경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척추 전방 전위증과 협착증은 재해로 발병되는 병이 아님㉢ 자문의 3 : 2008. 12. 16.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간판의 전방 전위 소견과, 추간판 변성, 후추 체관절 돌기 비후 등에 의한 척추관 협착 소견 보이며, 이는 재해성이라기 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임② 공단본부 자문의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제4요추 협부 결손 및 척추 전방전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됨. 이는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질환의 협부 결손형 척추 전방 전위증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것임(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척추관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퇴행변화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관련이 없다 판단됨.척추 전방 전위증의 경우,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복적인 미세 외상이 원인일 거라고 보고되고 있음.특정 외상이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 환자의 경우 50% 정도 외상이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에 관여했다 판단됨[인정 근거] 갑 제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3 내지 9,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장, ○○○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가 2007. 10. 10. ○○○○○ 식당에서 조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분을 다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부분이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머리 및 가슴 부위가 아프다고만 하였지 허리가 아프다거나 허리 부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도 '물체가 떨어졌다(머리),가슴이 답답하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허리 부분에 관한 기록은 없는 점, ② 원고는1996년경부터 한요통, 요각통, 좌섬요통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꾸준히 허리 부분에 관하여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야 부산 ○○○ 병원에서 허리 부분에 관하여 MRI 촬영을 하고, 서울 ○○○ 병원에서 수술을 한 점, ④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퇴행성인 경우가 많고, 척추 전방 전위증의 경우에는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허리 부분을 다쳤는지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척추 전방 전위증과 외상과의 관련성은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부분을 다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거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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