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10. 소외1이 운영하는 간판제작업체인 ○○○○○○에 취업하여 간판제조업무를 하던 중, 2007. 3. 31. 제작된 간판을 설치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 하지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2009. 3. 1.까지 요양하였다.나. 위 사고 발생 후 소외1은 2007. 4. 27. 피고에게 원고의 ① 2007. 3.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5,161.23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② 2007. 3. 급여명세서 내역 : 기본금 12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평균임금 산정내역 : 948,386원(기본급 81기903원1)+급식비 135,483원2))/21일=45,161.23원다. 원고는 위 사고 발생 이후 2009. 3. 1.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위 평균임금45,161.23원을 기준으로 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원고의 장해등급이 7급으로판정되자 2009. 4.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과 아울러 2009. 4. 22. 경인지방노동청 ○○지청에 소외1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을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0. 3. 31. 자신이 27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숙련기능공으로서같은 경력의 숙련기능공의 일당이 15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27.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22일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임금 150만원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68,181.80원(=1,431,818원3)/21일)으로 정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소외1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노임 30만원을 원고에게 더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2007. 3. 10.부터 2007. 3. 31.까지 22일간 근무하고 받은 노임은 15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이 사건 처분에서의 68,181.80원이 아니라 81,818.14원(=1,718,181원4)/21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기경 ○○○○○○ 점포 앞에 직원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2007. 3. 10.부터 위 점포에서 간판설치작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취업 당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채 소외1에게 노임은 알아서 달라고만 하였고, 소외1으로부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노임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2) 소외1은 원고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7. 4.경 위 점포로 찾아온 원고의 아들과 사이에 임금을 150만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6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0만원은 지급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체불임금 진정에 의한 근로3) 2007. 3. 10.부터 2007. 3. 21.까지 22일간의 임금 150만원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07. 3. 10=2007. 3. 20.까 지 21일간의 임금(150만원Ⅹ21일/22일)4) 위 4)와 같은 방법으로 180만원Ⅹ21일/22일로 계산한 금액기준법위반 진정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5. 7. 나머지 90만원을 지급하여, 이에 위 근로기준법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경인지방노동청 ○○지청에서는 원고의 임금 150 만원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확인하였다.(3) 그 후 원고는 2010. 3. 31. 자신이 취업 당시 임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와 같은 오랜 간판설치업 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하루 15만원을 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기에, 소외1도 원고에게 자신이 일한 21일간의 노임 315만원(=21 일〉〈15만원) 중 기지급된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수원지방 법원에 소외1을 상대로 노임지급청구소송(사건번호 : 2010가소26370)을 제기하였다.(4) 위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0. 8. 19. 소외1은 재판장으로부터 '20~30만원 을 주고 끝냅시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은 원고에게 더 줄 노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정신적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 제안에 응하여 소외1이 원고에게 2010. 8. 20.까지 30만원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7호증 제1호증의 1, 2,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과 소외1 사이에 임금을 150만원 으로 한 임금계약서가 작성된 점, 소외1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 절차에서 원고의 임금이 150만원이고 이것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점,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은 판결과는 달리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범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분쟁의 원만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될 수있는 특성이 있어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반드시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소외1이 당시 조정에 응한 이유도 더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받지 않기 위해 임금을 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재판장의 제안에 응한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위 노임지급청구 사건에서 원고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2007. 3. 10.부터 2007.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노임이 180만원이 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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