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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축주 소외1 외 1인이 직영으로 서울 강북구 이하생략 지상에 지상 5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목공사 부분을 노무도급 받은 소외2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8. 10. 7.부터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1. 10.(월) 06:00경 동료근로자인 소외3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갑자기 진땀이 나고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파열(우중대뇌동맥), 뇌지주막하출혈, 뇌내혈종, 수두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9. 4. 17.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내용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 과로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09. 7. 7.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위 소외2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1일 10시 간 근무, 주 1회 휴무하였는데, 그 전인 2008. 1.부터 같은 해 11.까지 매월 평균 26일 이상의 육체노동을 하여 통상 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 월간 22일을 초과하는 근로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재해발생 전 1주일 동안 감기 몸살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근무하였고, 재해발생 3일 전 점심식사 후 얼굴과 목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두통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전조증상이 있었고 재해 전 날도 몸살이 나서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출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모두 감안 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 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목공으로 철근 콘크리트 형틀 거푸집을 설치 및 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건설현장에서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 이다. 발병 전날은 일요일로 근무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6일간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나 업무량 급증은 없었다. 발병 전 1개월 동안은 총 24일(반나절 2일을 1 일로 본 것 포함)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나 업무량 급증은 없었다. 발병 전 3개월 동안은 2008. 8. 10.부터 2008. 8. 31.까지 13.5일 근무, 2008. 9. 1.부터 2008. 9. 30.까지 28.5일 근무, 2008. 10. 1.부터 2008. 10. 31.까지 24일(반나절 2일을 1일로 본 것 포함) 근무, 2008. 11. 1.부터 2008. 11. 의까지 7일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3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 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소외2가 통상의 1일 작업량보다 많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였고 건축주도 공기단축을 독촉하여 격심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소외2나 건축주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 독려나 공기단축 독촉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로에 시달리게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일반적인 건축공사현장에서는 건축자재들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데 위 공사현장에는 크레인이 없어서 무게가 10 ~ 20kg이나 되는 건축자재들을 원고를 포함한 목수들이 직접 운반하여 격심한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위 건축주 또는 소외2가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형들거푸집을 설치 및 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목공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자재 운반을 원고에게 요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로에 시달리게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에 휴무하였고, 위 건설현장에 승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갑자기 진땀이 나고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갔으며 응급실로 갈 때는 걸어서 들어갔으나 병상에 누운 후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원고는 하루에 담배를 반 갑 정도 피웠고, 술을 즐겨하지 않았으나 주량은 소주 2홉들이 반병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는 CT상 많은 양의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 뇌동맥류 파열로 생각되며,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만큼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바 있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 자문의의 위 의학적 소견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재해발생일 3일 전에 얼굴과 목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이 없음- 뇌동맥류 파열은 뇌혈관 중에서 나누어지거나 만나는 부위에서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서 파열하는 병으로 원인은 미상이나 고혈압, 고지질혈증, 비만, 흡연, 가족력, 당뇨, 심장질환 등을 위험인자로 보고 있음.- 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1년간 파열할 확률은 2% 정도로 혈관의 기질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나이가 들수록 누증된다고 할 수 있음.-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고혈압, 음주력, 흡연, 고령 등이 복합될수록 파열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누증 효과는 수치상으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발생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뇌동맥류 파열 당일의 정황은 다양하며 휴식 중에도 많이 파열함.- 원고에게 뇌동맥류는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 뇌중대뇌동맥 분기부 뇌동맥류로 흔한 부위임.- 원고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무기록상의 기술은 발견하지 못했음.- 이 사건의 경우는 뇌졸중 위험 요인 중 흡연력을 가진 50세 남자가 일하러 가다가 뇌동맥류파열이 된 경우로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분명한 정황이 없는 한, 업무 이외의 요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결과에 의한 파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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