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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8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6.자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지입차주인 소외 소외1의 제의를 받아 ○○○○○○○ (대표자 소외2)의 지시대로 ○○○○○○주식회사가 시공중인 김해시 이하생략 소재 송수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20. 크레인으로 유로폼 및 비계파이프를 들어올리다 크레인의 지지대 밑 도로가 파손되면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 기저부 골절, 두개골 선상골절, 경막상혈종 등'의 상병으로 2004. 5. 31. 피고에게 1차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4. 8. 4. 원고와 차주 소외1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고, 원고가 지급받는 차량운행 수익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1가 당연적용사업장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 그후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다. 그후 원고는 2010. 9. 기경 피고에게 1차 요양신청과 동일한 사고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위 상병에 대하여 2004. 5. 20. ~ 2005. 3. 25. 기간의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1차 요양신청이 반려처분되었고, 산재승인 후 청구한 요양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1차 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신청 역시 3년의 시효를 도과한 신청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요양신청반려로 확정된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제소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3년의 시효는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아니어서 청구권의 존속 여부가 문제될 뿐, 법률상의 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하여 뒤늦게 제기된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지 아니하고, 1차 요양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대표자 소외2으로부터 배차 및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해 왔고 그로부터 급여 및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도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에 소속된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서 상 사업주는 ○○○○○○(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자 소외2)과 다르고, 1차 요양신청에 대한 조사에서 지입차주 소외1가 최초에는 원고를 현금을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주장을 번복하여 크레인 운행수익 서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차량을 운행케 하였고, ○○○○○○○○의 소외2은 차량배차 및 수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실 사용료는 4명의 지입차주들이 일정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운행수익은 소외2의 통장으로 입금되기도 하고 기사가 공사현장에서서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도 있어 일주일에 한번씩 차주와 만나 정산하였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도 사고 이후에 산재조사를 대비하여 비로소 작성한 사실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설령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2004. 5. 20.~ 2005. 3. 25. 사이의 요양급여지급청구권은 2010. 9. 2. 신청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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