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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7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2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0. 2. 18. 07: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언어장애와 왼쪽 팔, 다리의 마비증상을 느껴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고,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과중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6.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근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4.경 예정된 서울국제공작기계전을 앞두고 출품할 제품 구상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 12.경부터 소외 업체에서 2008년경 독일로부터 도입한 CNC자동연마기에 고장이 생겨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10. 2. 17.경에는 위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독일로부터 기술자가 도착하여 함께 수리하고, 독일 기술자와 식사를 하고 숙소까지 배웅한 후 23:00경에서야 집으로 출발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독일 기술자와 위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 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5. 4. 1.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생산 및 근태관리, 기계 프로그램 작성 및 세팅, 수리 등이었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월요일은 08:30부터 17:30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는 08:30부터 20:00까지(점심시간 1시간 및 저녁시간 30분 포함) 근무하였다.(다) 원고의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은 32시간 내지 38시간이었고, 2010년 2월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의 설 연휴 휴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까지 4일간 휴무하였으며, 2월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18시간이었다.(라) 2009. 12.경 독일 ○○(○○○○○○○)사가 생산하여 소외 업체에 설치된 CNC자동연마기에서 고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 기계의 수리경험이 있는 소외1 등과 위 기계를 수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독일 기술자가 2010. 2. 17. 소외 업체로 와서 위 기계의 수리를 시작하였다.(마) 원고는 독일 기술자가 위 기계를 수리하는 동안 옆에서 사진을 찍고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을 하였고, 독일 기술자는 3일 정도 위 기계를 수리한 후 돌아갔으며, 수리비용은 몇 차례 협의를 거쳐 위 볼머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바) 2009. 12. 5.자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신장은 175cm, 체중 77kg, 혈압 135/84mmHg였다. ○○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 및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에는 원고가 30년 동안 1일 1갑씩 흡연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 03:00~04:00경 부인과 성관계를 한 후 07:00경 갑자기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2010. 2. 18.자 입원 당시의 뇌 CT사진에서는 대뇌반구 우측 심부의 렌즈모양 핵 (조가비핵 포함)과 대뇌피질 아래의 뇌백질까지 파급된 고밀도의 급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됨. 두개강 내에 다른 출혈이나 타박, 골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출혈이 생긴 부위와 모양을 감안하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에 가까운 소견임.피감정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대체자의 부재 등으로 판단하건대, 지속적인 혹은 며칠 연속적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작용하여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나, 모든 환자에서 고혈압병력이 관찰되지는 않고, 50세 근방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 대뇌피질 아래 출혈이 있는 경우 고혈압 등의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음.[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도 업무량에 별다른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업체의 기계 고장으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신체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혈압이 높은 편이었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혈압관리를 하지 않았고, 30년 동안 흡연해오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9,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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