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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453,2심-대법원,2013두2426,3심【주문】1.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2010. 3. 29. 19:00경 현장 작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자재 및 공구 하차 작업을 하다가 밧줄에 걸려 넘어진 후 갑자기 어지럼증, 하지 감각이상 등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수경색증, 하반신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대)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여 년 동안 신경계 유해물질인 스티렌이 노출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등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FRP수지 재질의 물탱크등을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잦은 야근과 지방 출장 등으로 인해 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작업 환경,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작업 환경㈎ ○○○○○○○은 FRP수지 재질의 물탱크 등을 제작하여 발주처 현장에 이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정식직원은 원고 외에 1명뿐이다. 물탱크의 제조 작업은 수지(99.5%)와 경화제(0.5%)를 혼합하여 반복적인 적층작업을 한 뒤 건조시켜 물탱크 자체 내지 물탱크를 구성하는 판넬을 만드는 것으로, 적층 및 건조공정시 수지 에 용제로 사용된 스티렌이 공기 중으로 휘발된다. 물탱크의 설치 작업은 소형의 경우엔 제작된 물탱크 자체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데에 그치지만, 중 대형의 경우에는 제작된 물탱크 판넬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물탱크 내부에서 제작된 판넬에 수지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덧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조 작업의 마무리 공정을 포함하여 물탱크를 완성하는 작업이다. 중·대형 물탱크의 설치 작업시에는 제조 작업의 적층 및 건조공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티렌이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데, 작업이 주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물탱크 내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노출 농도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작업의 경우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1985년에 ○○○○○○○에 처음 입사한 이래 2차례 퇴사 및 재입사를 하였다가 1998년부터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계속 근무해 왔는데,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24~25년 정도이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물탱크의 제조, 운반, 설치, 자재 및 공구의 상·하차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정해진 근무일 및 시간은 주 6일(월~토요일) 근무에 근무일마다 08:30부터 18:00까지였지만, 정식직원이 2명뿐인 영세업체의 사정상 발주처의 주문량과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현장 설치를 위해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아 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였다.(라)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3개월 전부터는 주문량이 폭주하여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가 많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도 원고는 04:00경부터 일을 시작하여 직접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주 현장 및 부평 현장에 출장을 갔다가 19:00경 회사로 돌아왔고, 자재 및 공구 하차 작업을 하다가 밧줄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후 다리에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일단 귀가하였다가, 22:00경 어지럼증 및 하지 감각이상 등의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의하면, 공장에서 물탱크 제조 작업 중 적층 공정이 이루어질 때 유해인자인 스티렌의 농도를 측정하여 보았는데, 측정 위치에 따라 공장 내 3곳에서 20.76PPm, 24.02ppm. 24.91ppm이 각 측정되어 모두 노출기준인 20ppm을 초과하였다. 물탱크를 현장에서 설치하는 작업(탱크 안에서 1회 통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행함)을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적층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여 스티렌의 노출 농도는 공장 내보다 5 내지 6배 정도 더 높으리라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FRP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유해인자는 유리섬유와 스티렌인데, 유리섬유는 분진 형태로 피부자극과 호흡기계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티렌은 눈, 호흡기, 피부자극 증상, 쇠약, 두통, 피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여 신경계, 호흡기계, 발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2009. 2. 13.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좌측 청력(비정상) 외에 체위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에 있어 아무런 이상 소견이 제시되지 않아 '정상B'로 종합판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1주 3회, 1회당 5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흡연은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양측 하지마비로 현재 휠체어로 이동하며 타인의 전적인 도움에 의해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양측 하지는 감각이 전혀 없어 화상, 욕창에 주의해야 하는 상태이고, 배꼽 이하 전체적인 감각 저하로 배변감이 없고 대변완화제 사용하며 위생관리 중이다.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피고 자문의○○○○○○○○공단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 신경계 유해인자인 스티렌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MRI검토 결과 흉추부에 광범위한 출혈성 경색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회 (○○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1)스티렌 노출에 따른 중추신경장애는 독성뇌병증을 의미하며 척수경색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스티런1과 같은 유기용제가 척수경색증을 유발한다는 근거로 알려진 자료는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척수경색증은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척추동맥이 여러 원인에 의해 막히거나 혈행장애가 발생하여 척수신경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한 척추동맥의 손상이 아니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질환의 위험인자, 만성 혹은 급성의 척추질환, 심장이나 대동맥 수술 후의 저혈압, 추골동맥이나 대동맥, 말초동맥의 혈관질환 등이 척수경색증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엉덩방아를 찧은 것이 척추에 무리한 긴장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나, 정황상 엉덩방아를 찧기 전 다리에 힘이 빠질 때부터 척수경색증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에게 혈압이나 당뇨 등의 과거력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심초음파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대동맥 질환의 과거력이나 척수경색의 원인이 될 만한 척추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스티렌이 척수경색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장, ○○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혈행장애 등이 유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질환, 척추질환, 수술 전력 등 척추경색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이나, 과도한 음주습관, 흡연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경우 척수경색증의 유력한 발병 원인 대부분이 배제된다.(2) 원고는 24 내지 25년의 근무기간 동안 수시로 새벽, 야간, 휴일 근무에 시달려 왔고, 특히 발병 전 3개월 무렵부터는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발병 당일에는 현장 2곳에의 출장을 포함하여 15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는 등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물탱크 등 제조 작업의 대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신경계 유해물질인 스티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정도이고, 설치 작업의 상당 부분에서 스티렌 노출 정도가 제조 작업의 경우보다도 5 내지 6배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 가운데 24 내지 25년간 지속적, 일상적으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농도의 스티렌에 노출 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스티랜 노출과 척수경색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앞서본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는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기능의 훼손을 더욱 심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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