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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5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08. 10. 6. 음식물폐기물을 상자에 받기 위해 상부도어락 볼트 해체작업 중 어깨에 무리가 가 통증을 느꼈고, 2008. 11. 20. 도어락의 나비볼트를 조이는 작업 중 파이프로 힘을 가하다가 파이프가 이탈되면서 어깨 뒤쪽으로 튕겨나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관절와순 파열, 우측 이두박건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9. 2. 16. '경추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3.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경추 제 3-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노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들-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발현 가능하고, 이 사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병원)- 경추 6-7번 추간판 소견은 탈출소견이 현저하여 연성디스크소견이 보이고, 퇴행적 변화 역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대학교 ○○병원)(2) 피고 자문의들- 경추부 MRI에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심한 골극 및 후골인대 골화증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경도의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외상성 파열성탈출은 없음.- 경추부 MRI 사진상 제2경추에서 제7경추간 후골인대 비후가 확인되며, 퇴행성의 척추변형, 특히 4, 5, 6 경추부가 추간판 퇴행과 골극형성이 있음. 이로 인해 제3, 4, 5 경추간 추간판이 전반적으로 팽윤되어 추간판탈출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됨. 급성 소견을 보이는 음영 변화의 소견 없음.(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의 경추에 수핵의 탈출과 변성, 골극형성, 후골인대골화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제6-7 경추간이 가장 심하며, 외상성 파열성탈출의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라고 판단함.원고가 호소하는 양수지부 운동력 약화 및 감각저하, 경추부 통증은 견관절 부위의 수술과 관련이 없고 제6-7경추간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낙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낙상으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일반적인 퇴행성 추간판탈출증과 비교하여 진행속도가 빠른 것은 아님.[인정근거] 갑 제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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