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9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724,2심-대법원,2013두20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4.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입사시험에 합격한 후 2005. 1. 25.부터 같은 해 2. 4.까지 2주간 소외 회사의 ○○연수원에서 실시된 CS 양성과정(신입사원 소양 교육과정)에 참석하였다.나. 그런데 원고는 2005. 1. 30. 연수원 입소 이전 진단받은 좌안 각막궤양이 악화되였고 2005. 2. 4. 연수원 퇴소 후 계속 치료받다가 2006. 5. 18. 좌안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3. 9. 피고에게 '각막이식 상태(각막궤양 악화로 인한 각막이식 상태), 각막 이식 거부반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8. 연수원 교육과정이 각막궤양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렌즈와 관련된 합병증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소 이전의 기존 각막궤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8.경 각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05. 1. 23. 주치의로부터 90% 이상 치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소외 회사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추운 날씨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수면 부족, 피로, 체력 소모 및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어도 기존 질환인 경증의 각막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면서 각막궤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되었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2005. 1. 24.부터 같은 해 2. 4.까지 받은 연수원 교육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시간1일차(1.24.월)2일차(1.25.화)3일차(1.26.수)4일차(1.27.목)5일차(1.28.금)6일차(1.29.토)05:50기상/세면/식사08:00기초체력측정(연수원 운동장)CS업무 이해올바른 삶 관제업무 이해계약서 이해 산업 안전MAT(연수원 주변 야산)09:00연수원 이동 오리엔테이션 입소식12:0013:00○○의 경영 철학 회사의 이해서비스기본교육(실내교육)영업업무 이해 상품 이해시스템 이해14:30챌린지15:0018:0019:00팀웍육성상성신체조안전무술안전무술평가 1MAT평가 및 F/B21:007일차(1.30.일)8일차(1.31.월)9일차(2.1.화)10일차(2.2.수)11일차(2.3.목)12일차(2.4.금)05:50기상/세면/식사08:00사회봉사 활동안전운전 연수원 운동장경비업법헌법 및 형사법시큐리티 플래닝대처서비스고객 응대 요령천안 ○안과 진료 후 조기 퇴소09:0012:0013:00안전운전실습(이륜차)견학세콤월드, 관제, 콜센터SI-CAD퀴즈아카데미채용설명회가스안전고개만족경영14:3015:0018:0019:00양식작성안전무술시스템운영방법교육소감 발표평가 Ⅱ 현장체험실습 소개21:002) 위 교육과정 중 실외 교육 또는 체력훈련은 챌린지, MAT, 사회봉사활동, 기초 체력측정, 안전운전인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교육기간은 평년 기온에 비하여 대체로 온도가 높았다.① 챌린지 과정은 3시간 30분 동안 야외 시설물을 이용해서 자신감, 성취욕, 팀원 간 단결심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공 암벽, 통나무 점프, 벽을 넘어서 등을 실시한다.② 기초체력측정 과정은 4시간 동안 잔디운동장 및 트랙에서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등을 실시한다.③ MAT 과정은 10시간 동안 연수원 주변 등산로를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돌며 이동한다.④ 사회봉사환동 과정은 일요일을 이용하여 대체적으로 정신요양원 실내청소 및 요양원 환자들과의 대화를 실시 한다.3) 원고는 2005. 1. 30.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안과질환을 호소하였고 2005. 2. 2. 교육 중에 천안 ○○○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4. 조기 퇴소하여 곧바로 ○○○○○ 및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4) 원고는 2004년경부터 시력보정을 위해 ○○렌즈를 착용한 후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연수원 입소를 전후한 원고의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안과의원 : 2004. 8. 20. 난시, 표층 각막염, 2004. 12. 24. 표층 각막염, 2005. 1. 13. 각막 궤양(좌측), 각막미란 혹은 재발성 각막미란(좌측), 안구 및 안와 조 직의 좌상(좌측)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는 전날 렌즈 낀 채로 좌안을 부딪친 후 좌안이 아프고 잘 안 보인다고 호소하였고 주치의로부터 당분간 콘텍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며, 그 후 연수원 입소 직전인 2005. 1. 23.까지 거의 매일 같은 병명으로 7회 진료를 받았고, 2005. 2. 4.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진료 의뢰하였다.② 천안 ○안과의원 : 2005. 2. 2. 각막 궤양, 상세불명의 각막염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렌즈를 착용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 2. 4. 다시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하였다.③ ○○대학교병원 : 2005. 2. 4.자 외래 기록에 의하면, 4 ~ 5개월 전부터 ○○ 렌즈를 착용하였고 2005. 1. 13. 좌안 주변부 각막궤양이 생겨 거의 치료되었으나, 직장에서 극기 훈련하는 동안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 2. 23. ~ 2006. 5. 18.각막 궤양,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 및 결막염,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노년 초기 백내장, 상세불명의 진균증으로 진료 받은 후 2006. 5. 18. 각막이식 수술을 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① ○○안과의원- 90% 치료가 되었다는 표현은 상처회복이 완료된 경우 환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표현인 것 같다. 각막염이나 각막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스트레스, 청결하지 않은 위생상태, 피로, 면역상태 저하, 외상 등이다.- 훈련과정에서 발병시 좀 더 빨리 치료했으면 궤양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회복 속도도 빨라 각막혼탁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직접 보지 못한 상황이고 어쨌든 신속한 훈련중단 및 적극치료가 필요했을 것이다.② ○○대학교의료원장- 2005. 2. 4. 진료 당시 각막궤양으로서 결막충혈, 각막상피결손, 전방혼탁이 관찰되었다.- 각막염 및 각막궤양의 위험인자는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눈표면 질환의 기왕력, 각막수술, 국소적 감염, 전신상태(알콜중독, 의식불명, 당뇨, 영양결핍, 면역결핍) 등 이다.- 2005. 2. 4. 당시 원고에게는 외상(차가운 바람에 노출), 전신상태불량(수면부 족과 과로로 인한 면역저하)이 각막염 및 각막궤양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③ ○○○안과- 2005. 2. 2. 진료 당시 좌안 각막중심부 궤양이고, 각막궤양의 위험인자는 안구 건조, 렌즈 착용력, 전안부 수술 기왕력, 단순 알러지가 있어서 잘 비비는 경우 등 수없이 많은 인자들이 있다.- 원고의 경우 각막 궤양의 생리적 위험인자는 렌즈 착용으로 각막 궤양이 생길 수 있다.2) 피고 자문의- 통상적인 생활에서도 렌즈와 관련한 합병증은 많이 생길 수 있다. 각막궤양은 ○○렌즈 착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 각막궤양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자연경과적 악화가 되는 상병이다.- 연수원 입소 당시 안과 병원 차트의 기록과 연수원 교육 내용 등을 참조하면, 연수원 교육이 각막 궤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입소 이전에 있던 각막궤양의 개인적인 소인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5. 2. 4. ○○대학교병원 내원시 원고의 병명은 좌안의 각막궤양(감염성 감막궤양으로 추정된다)이다.- 일반적으로 감염성 각막염 및 각막궤양은 완치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각막 혼탁을 남긴다. 90% 치료의 경우 완치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05. 2. 4.부터 같은 달 17.까지 ○○○○○병원에서 항상제 치료로 호전된 것으로 보아 세균성 각막궤양으로 추정된다. 세균성 각막궤양의 위험인자는 외상, 콘택트렌즈 사용, 각막표면질환, 각막수술, 기타 국소 및 전신질환 등이 있다.- 원고는 2005. 1. 23. 입소 당시 각막염이 완전히 치료된 상태가 아니었고 콘택트렌즈 사용자였으므로 각막염의 객관적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원고에게 있어서 감염성 각막염의 원인은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각막염의 악화 혹은 다른 세균이 각막에 침투하였을 가능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정확한 발병경로는 입증하기 어렵다.- 연수원에서의 교육은 2005. 2.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앓았던 세균성 각막궤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중심성 각막궤양의 원인은 이전의 각막염, 콘택트렌즈 사용력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세균에 의한 중심성 각막궤양은 주로 각막에 침투한 세균의 병원성 및 독성에 의해 임상경과가 달라지며 국소 혹은 전신적인 면역억제 이외에 수면부족이나 피로 등의 생리적 인자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나. 및 다. 사실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0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안과의원, ○○대학교병원장, 천안 ○○○,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연수원 입소 이전 2005. 1. 13. 각막궤양 진단을 받고 연수원 입소 이전까지 거의 매일 병원에 내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은 점(따라서 입소 이전 90% 치료되었다는 점도 원고의 주장 외에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경우 2005. 2. 4. 무렵 세균성(감염성) 각막궤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위험인자는 외상, 콘택트렌즈 사용, 각막표면질환, 기타 당뇨, 알콜중독과 같은 국소 및 전신질환 등인데, 원고는 이미 2005. 1. 13. 렌즈 착용으로 인하여 각막궤양 진단을 받았고 천안 ○○○ 진료기록에 의하면 연수원 교육 중에도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천안 ○○○의원의 주치의도 원고의 경우 렌즈 착용이 각막 궤양의 위험인자였다고 진단한 점, 마찬가지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세균에 의한 중심성 각막궤양은 주로 각막에 침투한 세균의 병원성 및 독성에 의해 임상경과가 달라지며 국소 혹은 전신적인 면역억제 이외에 수면부족이나 피로 등의 생리적 인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감정한 점, 또한 원고가 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MAT 또는 챌린지 과정에서 다소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나 그러한 교육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실내 교육이 많았으며 원고가 좌안 이외에 달리 건강상의 문제점이 없어서 면역저하를 초래할 만큼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각막궤양의 자연경과적 악화일 뿐 달리 연수원 과정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29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