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9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추석연휴인 201. 9. 21. 몸살기운이 있어 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2010. 9. 24.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0. 10. 5. 패혈증 쇽에 의한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자 2010. 10. 20.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29. '망인의 폐렴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의한 질환으로 알코올에 의한 폐렴악화 가능성은 높으나 업무상 요인에 의한 개인면역저하 기능성은 낮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보유하던 상황에서 사망직전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그 결과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다기능 장기부전, 패혈증쇼크, 폐렴 등으로 발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하여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망인의 건강 및 근무경력 등(1) 망인은 2009. 7.경 건강검진시 트리그세라이드 339(기준 200미만), GOT 234(기준 10-33), GTP 99(기준 4-50), 감마GTP 1140(기준 0-50)이었고, 2010. 9. 검사에서는 위 각 수치가 트리그세라이드 727, GOT 449, GTP 144, 감마GTP 1817로서 이상지질 혈증,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고, 발병 당일 초진기록에 의하면 흡연은 30년이상, 음주는 7회/주, 막거리 1병/회로 기재되어 있었다.(2) 망인은 조선기자재인 철의장품 제작 및 총괄업무 담당으로 실질적으로는 공장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간근무자로서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2 4주 토요일이었으며, 2010. 9월에는 20일 근무, 4일 휴무(초과근무 32시간), 2010. 8월에는 24일근무, 7 일 휴무(초과근무 23시간), 2010. 7월에는 28일 근무, 3일 휴무(초과근무 38.5시간)였고, 발병 1주일간 근무내역은 3일간 정상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1일은 5시간만 근무, 이후 발병 직전 3일은 추석연휴로 휴무하였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주치의 사망진단서직접사인 다장기 기능부전, 중간사인 패혈증쇽, 선행사인 폐렴.(2) 피고 자문의 등○ 망인은 평소 과음력이 있으며 혈액검사상 간수치가 현저히 증가되어 있음. 폐렴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폐에 염증을 일으킨 상태로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 쇽에 이르렀으며 보통 세균의 독성이 가하거나 인체의 면역력이 약할 때 그와 같은 상태로 진행할 수 있음. 망인은 알콜성 간염이 폐렴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많으며 평소 근무 시간을 볼 때 발병 2일전을 제외하고는 정상근무한 점을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원처분지사 자문의).○ 폐렴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의한 질환으로 알코올에 의한 폐렴 악화 가능성은 높으나 업무상요인에 의한 개인면역저하 가능성은 낮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 사실조회결과(○○○○협회)폐렴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감염에 의한 폐의 염증이다. 이외 방사선 치료나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폐의 염증반응은 유발될 수 있는데, 자료들에서는 망인에서 감염증 이외 위와 같은 유발요인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면역결핍상태와 직접 관련된 질환을 제외하고 단순히 '고지혈증' 혹은 '지방간' 상태가 면역결핍의 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나아가 폐렴 등과 같은 감염증의 고위험인자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일반적으로 과로 등이 특정 질병의 증상을 유발(혹은 악화)하여 사망하게 하였다고 하려면, ① 사망원인인 당해 질병의 발증이 과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지, ② 과로 등이 당해 질병의 발증을 유발하기에 상당한 정도인지, ③ 과로 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원인이 없는지, ④ 과로 등을 겪은 직후 또는 인정할 정도로 밀접한 시기에 유발되었는지, ⑤ 과로 등을 경험하기 전에 당해 증상이 없었는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에게서의 폐렴과 이에 따른 사망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먼저 과연 망인에게서 어떤 과로가 있었던 것인지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중략) 감염증이라는 상병명을 고려할 때 과로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나아가 피감정인에 서의 폐렴이 우연한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전술한 법률적 기준에서는 과로와 관련하여 흔히 만성적인 질환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폐렴과 같은 급성상병에 대한 고려는 찾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 제7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 ○○기업, 근로복지공단 거제지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근무상황을 보면 월 평균 4일 이상의 휴무일이 있고, ② 지속적으로 초과근무가 있었으나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안아니하며, ③ 사망 직전 3일간은 추석연휴로 휴무일이어서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기존 질병을 유발할 만큼 과로와 스트레가 지나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모든 의학적 소견이 ④ '폐렴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의한 질환으로 알코올에 의한 폐렴 약화 가능성은 높으나 업무상요인에 의한 개인면역저하가능성은 낮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거나, ⑤ '망인에게서의 폐렴과 이에 따른 사망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거의 일치하는 점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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