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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0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232,2심-대법원,2013두22161,3심【주문】1.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추석특별행사 판촉직원으로 2008. 9. 4.부터 2008. 9. 13.까지 10일간 ○○○○ 포천송우점(이하 '이 사건 대규모점포'라 한다)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바,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이자 추석날인 2008. 9. 14.(일) 11:00 경 자택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재활원에서 "뇌경색, 편마비, 보행과 이동의 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9. 6. 30.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8. 3.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10일간의 근무를 종료한 다음날 오전 자택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것은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그 변화- 원고는 추석특별행사 판촉직원으로 2008. 9. 4.부터 2008. 9. 13.까지 10일간 이 사건 대규모점포 지하 1층 특별행사판매대에서 참치선물세트, 햄선물세트, 기름선물 세트, 김선물세트 등 소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추석선물세트 홍보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 였는데, 한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매장에서는 항상 서서 근무하여야 했다.- 원고는 특별행사판매대를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추석선물세트 설명을 하는 홍보업무와 판매대에 있는 선물세트가 부족하게 되면 상품을 물류창고에서 가져와서 진열하는 보충업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 특별행사판매대 바로 옆에는 경쟁업체의 특별행사판매대가 위치해 있어 판촉직원들 간에 상품 홍보에 경쟁이 붙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소외 회사 선물 세트보다 경쟁업체의 선물세트가 더 많이 판매되곤 하였다.- 물류창고는 이 사건 대규모점포와 붙어 있는 건물의 지상 1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화물용 엘리베이트의 수가 1대 뿐인 관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적지 않았고, 선물세트가 5 ~ 6개씩 들어있는 박스 1개의 무게는 10kg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찾는 고객들이 많을 때에는 한 번에 그런 박스 몇 개씩을 카트에 싣고 오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물류창고로 가서 선물세트를 가져오는 횟수는 하루에 10회 이상 되었다.- 이 사건 대규모점포 지하 1층에 있는 소외 회사 상설판매대에는 소외 회사 직원인 소외3이 파견되어 있었고, 2008. 9. 7.부터 원고 외에도 추석특별행사 판촉직원으로 소외1가 채용되어 원고와 함께 특별행사판매대에서 상품홍보 및 보충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소외1는 주로 14:00부터 23:00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14:00부터 18:00까지는 원고와 근무하는 시간이 겹치게 되었다.- 소외1는 당초 원고와 함께 추석 전날인 2008. 9. 13.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08. 9. 10.까지만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규 모점포에 입고한 추석선물세트 중 많은 량이 판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소외1로 하여 금 그만두도록 한 것이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서 2008. 9. 4.부터 2008. 9. 13.까지의 추석특별행사 기간 동안 판매한 추석선물세트는 약 1,400세트, 26,221,000원 상당이다(반품받은 것을 공제한 수임).(2)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 뇌경색이란 뇌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에 괴사가 생기는 질병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로 인한 혈류 차단이며, 심장질환(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 뒤에서 나타나는 혈전이 뇌혈관을 막음으로 인한 색전증, 모야모야병, 각종 혈관자체의 질환 등이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뇌졸중, 뇌경색의 위험인자나 원인으로 의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진 내용은 아직 없다. 뇌졸중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정 질환에 스트레스, 과로가 원인이 된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원고는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다.- 현재 원고 상태는 의식이 있고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지기능이 30점 만점에 25점이며 좌측 반신 마비로 타인의 도움이나 관찰을 받으며 평지나 계단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개인 위생과 목욕 및 옷입기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좌측 견관절 탈구로 보조기 착용 및 근력 향상 운동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인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뇌경색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과거 병력 사항이나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경력으로 특이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2007. 9. 3. 양성 발작성 현기증, 같은 달 8. 기타전정기능의 장애, 같은 달 14. 기허이명 등이 허혈 증상과 유사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서의 10일간 근무기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중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 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시기와 장소가 근로계약이 종료 한 다음날 오전 원고의 자택 화장실이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 등 뚜렷한 기존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추석선물세트는 대규모점포를 찾는 고객들이 즐겨 찾는 추석선물세트로 원고가 근무한 10일 동안 이 사건 대규모점포 에서도 1,400세트 정도의 상당한 량이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판매대 부근을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업무와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할 경우 물류창고로부터 상품을 가져와서 보충하는 업무까지 담당한 점, ④ 경쟁업체의 특별행사판매대가 바로 옆에 위치한 관계로 상품 홍보와 판매량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진열대 보충업무는 상품의 무게, 물류창고의 위치, 이동 경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서서 근무하여야 했는데, 이와 같은 근무조건은 산업보건 기준에관한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에서 정한 의자 비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한복을 입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복장상태에서 오는 불편함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점, ⑨ 원고와 함께 마지막 7일을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외1가 4일 동안만 근무한 후 소외 회사의 요구로 그만두게 되자 추석특별행사의 홍보 및 진열업무는 원고 혼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위로 원고가 혼자 근무하게 된 9. 11.부터 9. 13.까지도 추석 직전 3일 동안으로 소외 회사 추석선물세트를 찾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비록 소외 회사의 상설판매대에 소외 회사의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었고 상설판매대의 위치가 특별 행사판매대의 위치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나 소외1가 그만두고 난 후의 특별행사판매대 업무는 원고 혼자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물류창고로 부족한 진열상품을 가지러 갈 경우에는 경쟁업체 소속 판촉직원에게 판매대를 맡기고 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설령 입고된 상품 중 많은 량이 판매되어 소외1가 그만 두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2인이 하던 상품 홍보 및 보충 업무를 1인이 하게 된 것은 업무환경의 뚜렷한 변화로 원고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추석특별행사 기간 10일 동안 고용된 판촉직원으로서 휴일도 없이 지속적으로 선물세트 홍보와 보충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느꼈고 판촉직원인 소외1가 그만두고 난 후의 마지막 3일 동안은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부담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결과 근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오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대규모점 포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갑 제1, 9호증, 을 제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8. 4.경부터 소외4가 운영하는 ○○ ○○라는 옷가게에서 17:00부터 22:00까지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도 18:30부터 22:00까지 위 옷가게 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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