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1.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명가'(이하 '식당'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소외1의 사업주이다.나. 소외1은 2008. 5. 20.경부터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였는데, 2009. 1. 12. 21:00경 식당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두부 CT 촬영 결과 '우측 대뇌출혈(기저핵),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고, 200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기왕의 질병에 의한 것일 뿐 업무상 과로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2008. 5. 20.부터 주방 보조로 근무하면서 설거지와 반찬을 담아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식당은 쇠고기, 고등어 김치찜을 주메뉴로 취급하는데, 근로자 수는 소외1을 포함하여 총 3명이고 테이블 수는 4인상 17개 정도 된다.(2) 소외1의 근무시간은 10:00 ~ 22:00이고, 하루 세 끼 식사시간 각 10-20분 정 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으며 고객이 없는 시간에 잠시 휴식한다.소외1은 입사 이후 2008. 11.경까지는 매월 2일 휴무를 하였으나, 2008. 12. 7. 휴무한 이래 2009. 1. 12.까지는 연말 연초이어서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겨울철 주방 내 온수가 공급되지 않아 찬물을 사용하여 야채 등을 세척하였으며, 한편 2008년 12월의 식당 매출은 평균 매출보다 약 52%가량 증가하였다.(3) 소외1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질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평소 주량은 소주 4-6잔 정도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4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직접 유발할 만한 특별한 기왕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반면 소외1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업무량, 특히 2008. 12. 7.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휴무 없이 매일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폭 증가하여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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