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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0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4.경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입사하여 약 22년간 근무하면서 20년 정도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도장라인 작업, 중량물취급작업 등으로 인해 좌측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병원에서 '좌측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극상건 견갑하근 부분파열 및 건임, 관절와순 전후방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를 진단받고, 2010. 3. 1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6.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년 정도 Press반에서 근무하면서 도장작업을 전담하였는데, 모두 수작업으로 프레스 작업시에는 제품(무게 3-6kg 정도)을 하루에 700-800개씩 지속적으로 들어서 작업대에 올리고 프레스 후 다시 적재대에 놓는 작업을 하였고, 도장라인은 제품을 행거에 하루 6,600개(12시간) 정도 걸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야간에는 도장라인과 용접라인을 동시에 하는데 이 작업은 1시간에 110-120개, 10시간에 1,100-1,200개를 작업하였다. 상병발병 전 6개월 동안 업무양이 크게 늘어 하루 12시간씩 작업하였고, 조장·반장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재해조사결과 및 2007년 유해요인조사보고 및 2010년 자체 근골격계 조사내용, ○○○○대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평가서 등을 종합하면 어깨 부담작업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나. 원고의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8. 4. 입사하여 1990. 3.까지는 프레스라인 및 용접라인(1.2kg 제품과 볼트를 용접기계에 올린 후 기계로 자동용접후 적재대에 적재함)을 담당하였고, 그후 2010. 2.까지 19년 동안 도장라인(104초마다 행거 도착하면 도장할 제품을 행거에 걸고 도장된 제품은 떼어내어 파랫트에 담은 후 보관장소로 6m 정도 밀고가는 작업)과 용접라인을 담당하였다.(2) 근무형태는 1주 단위로 주·야 2교대근무를 하며 주간은 8:30~21:30, 야간은 21:30~8:30이고, 원래 주5일 근무이나 최근 1년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연장근무시간은 2009. 9.경 102.28시간, 2009. 10.경 111.54시간, 2009. 11.경 110.87시간, 2009. 12.경 123.54시간, 2010. 1.경 143.62시간 등으로 연장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 : 원고는 상기병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는 환자로서 상지방사통, 견관절 운동통이 심한 상태임.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 증상의 지속으로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상기진단을 한 바, 관절경적 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사료됨.○ ○○대학교○○병원 : 원고는 특별한 병력이나 작업외 외상의 경험이 없고, 상기 환자측에서 제시한 작업장 사진과 작업내용, 그리고 인간공학평가 등에 기초하였을 때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약 20여 년간 동일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볼 때 작업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특히 창원지사의 재해조사서의 내용 중 1일 작업량이 '도장라인은 주간근무시 6,600개, 야간근무시 4,700개 정도하며, 용접은 110-120개 정도하고, 특히 ,도장부분은 라인이 돌아가므로 작업량이나 속도는 조절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하고 현장 촬영사진의 탈거착하는 부품의 높이와 상기 한자의 카(167cm)를 고려할 때, 반복작업과 함께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인정되는 등 부담작업 종사인 것으로 판단됨. 공단 자문 의들의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역사조사 등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인의 작업내용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좌측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이며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강력한 내회전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3) 감정촉탁결과(○○○○병원)○ 상병명 : 충돌증후군, 극상근견갑하근 부분파열, 관절와순 전후방박리충돌증후근 진단됨. 회전근개파열 혹은 전후방 관절와순병변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 외상,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 매우 다양함.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운동선수, 예를 들어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에게서는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상완골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회전근개가 주위 조직과 부딪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머리 위에서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예를 들어 목수 혹은 미장공은 무리한 관절의 사용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미세외상에 의해 회전근개가 주위 조직과 충돌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환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회전근개의 파열이 가능함.○ 원고는 단순 방사선검사와 MRI에서 1도 혹은 2도 견봉의 형태로 인한 충돌증후군과 전후방 관절와순 병변이 보이나 회전근개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퇴행성변화이냐 외상이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나이가 젊고 과거력이 분명하며 과거에 어깨 통증이 없을 경우 이번 사고 혹은 일에 의한 외상이 분명하며, 나이가 많고 외상이 없으며 지속적인 어깨 통증이 있을 경우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많음.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퇴행성변환에 의해 회전근개가 약해져 있거나 혹은 소범위 파열에서 그로 인하여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의 경우 사진과 MRI에서 1도 혹은 2도의 견봉의 형태로 인한 충돌증후군과 전후방 관절와순 병변만 있고 회전근개파열이 보이지 않아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많음. 지속적인 일에 의한 기여도도 10%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감정의의 주관적인 추정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원고에게 좌측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극상근, 견갑하근 부분파열 및 건염, 관절와순전후방 박리, 등의 상병이 진단되고, ,반복작업과 함께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머리위에서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무리한 관절사용으로 지속적고 반복적인 미세외상에 의해 회전근개가 주위조직과 충돌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흔한 퇴행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가부하며, ② 단순방사선 검사와 MRI 판독 결과 1도 혹은 2도의 견봉형태로 인한 충돌증후군과 전후방 관절와순 병변이 보이나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은 없고, ③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많고 지속적인 일에 의한 기여도는 10%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서, ④ 이는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⑤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도장행거 최상부 제품탈거시 어깨까지 팔이 거상되기는 하나 이는 통상 우측팔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⑥ 행거가 4단으로 되어 있어 최상부의 높이가 어깨 높이 정도이기는 하나 그곳에 제품을 걸거나 빼기 위하여 팔을 거상한다고 하여 관절에 무리를 줄 정도로 팔 에 부담을 주는 위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반복되는 작업이기는 하나 그 팔을 어 유지하는 시간은 1초 미만이고, 관절에 부담을 주는 팔을 비들기나 크게 움직이는 동작이 없는 점, ⑧ 업무 중 어깨에 큰 부담이 될 정도의 중량물 작업이 많이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원고의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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