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2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상무이사로, 2007. 7. 11. 주식회사 ○○○○클럽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 소외2 팀장, 소외3 상무와 골프를 치다가 비가 내려 플레이를 중단하고 클럽하우스로 가던 중 카트 운전자(소외4)가 카트를 급좌회전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떨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 '뇌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 외상 후 간질발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1.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1. 12.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위 골프모임은 경영진과 관리자 사이의 자발적인 여가활동(친목 도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골프모임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체육행사로 골프를 치면서 소외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은 물론, 대표이사의 지시와 주관하에 이루어져 참여가 강제되었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총무, 인사, 재정금융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 위 골프모임은 소외 회사의 채권영업이 종료 (16:00)된 후인 16:46경에 시작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외2 상무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업무 협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경영진과 관리자들 사이에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참여하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는 하였지만,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골프모임에 참석할 대상은 소외2 상무가 임의로 선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모든 임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등을 고려하면, 위 골프모임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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