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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03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1. 6.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때 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차 변론기일(2010. 5.25. 10:00)과 제3차 변론기일(2011. 4. 26. 14:10)에 각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받았으나 위 각 변론 1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5. 24. 이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변론기일(2011. 6. 21. 10:20)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기일에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위 2011. 6. 21.에 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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