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51,2심-대법원,2011두260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 1.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가공기술원으로 성형 연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2. 11. 07:50경 대구 북구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구미시 이하생략 소재 회사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생략호 ○○ 픽업,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이하생략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바람에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 좌상, 다발성 골절, 기흉,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0.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5. 28.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원고의 주거지와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용이 여의치 않고 통근 버스도 없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회사는 원고의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원고의 차량을 업무용 또는 카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원래 구미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서 10여 년간 근무하였는데, 2006. 2.경 위 회사에서 소외 회사가 분리되있고, 양 회사의 소재지는 동일하다.(2) 종전 주식회사 ○○는 구미지역에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지만, 소외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3) 원고는 자신이 2003. 3. 도경 직접 구입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칠곡 IC, 다부 IC를 거쳐 국도로 회사까지 출퇴근하였다.(4) 소외 회사에 따르면, 직원은 총 7 ~8명이고, 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구미지역에서 거주하고 대부분 개인차량으로 출되근한다고 한다. 또한, 유류비는 관리자 급에 한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월 2 ~3회 정도 주유소 충전을 허용하고, 원고의 경우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한편, 회사는 별도의 물품 배송 차량이 없어 회사 제품을 배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한다고 한다.[인정근거] 갑 제5, 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한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되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되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떡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경로로 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을 뿐,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또한, 회사에서 관리자 급에 한하여 월 2-3회 정도 주유소 충전을 허용하고 필요시 제품 배송 업무에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직원들 소유의 차량을 일부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복리후생적 차원 또는 업무 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출되근용으로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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