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등취소
2010구단30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29. (주)○○○○○ 분쇄실에서 A형 사다리 위에서 스틸파이프로 천장배관공사를 하던 중 위 사다리가 갑자기 일자형으로 펴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오른발이 지면에 먼저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 슬관절 혈 관절증"(이하 '종전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26.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5. 22.경부터 좌측 하지에 동통을 호소하다가 2009. 6. 1.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4.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은 다음 2009. 12.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종전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7. 29.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우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종전 상병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최초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가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는 내용은 없다.(2) 원고는 2008. 11. 10.경 ○○대학교병원에서 우 슬관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1. 18.부터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요통을 호소하였고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자 2009. 6. 1.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4.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대학교병원의 당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허리통증이 있어오다가 사고 이후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 주치 의사(○○정형외과)- 초진시 요통에 대하여 특별히 호소하지 않았으나, 슬관절 치료 중 요통에 대해 호소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요인이 있으나 추락사고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종전 상병과는 다소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자문의사2009. 6. 1. 요추부 MRI 촬영상 제3-4요추간 추간판이 파열되어 하방으로 전위된 소견을 보이고, 같은 병원의 외래진료기록상 1주일 전부터 좌하지 동통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2009. 6. 1.에서 약 1주일 전에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전의 기록에는 요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있으나 좌하지 방사통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발병시점은 2009. 6. 1.에서 약 1주일 전에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해와 무관하게 발병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②제출된 요부 MRI(2009. 6. 8.)상 다발성 추간판 돌출, 특히 요추 3-4번 간에 심한 돌출은 만성적인 것보다 촬영 전후 비교적 급성기적 소견을 보이며, 또한 ○○병원 진료기록(2009. 6. 1.)상 내원 1주일 전부터 급작스러운 좌하지 동통을 하였으며 질환 발생 당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휴무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신청상병은 최초의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 요추부 MRI(2009. 6. 1.) 소견상 제3-4요추간에 섬유륜 파열을 동반하여 하방으로 전이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급성 탈출 소견으로 판단되나, 재해일이 2008. 7. 29.이므로 1년 가까이 그러한 상태로 지낼 수 없으리라 판단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감정의사- 2009. 6. 1.자 MRI에 요추 제3-4번 급성 추간판탈출증(우측)의 소견이 보인다.- 진료기록상 2009. 5. 23. 이전에 요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이 급성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발병시점은 2009. 5. 23. 이후로 보인다.- 2008. 7. 29.자 재해 후 우측 슬관절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요추부 제2-3, 3-4, 5-천추 1구간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이미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기여도는 25%로 예상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종전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살피건대, ①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허리에 특별한 이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8. 11.경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부터 퇴행성 허리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2009. 5. 22. 경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좌하지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자문의사 및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9. 5. 23.경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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