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30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재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전완부 원위 심부열상, 우측 전완부 상완요골건, 우측 수근굴근건, 장장건 파열, 우측 전완부 요골동맥, 천요골 신경 및 정중신경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10. 7. 19.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손가락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원고의 손목 장해는 같은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9호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손목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함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손가락 장해에 관하여는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운동기능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손가락 장해가 정중신경과 요골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 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원고의 주치의와 같이 손가락 관절의 능동운동법위를 측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자문의들은 손가락 관절이 수동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원고 손가락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0호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장해급여)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핵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제53조 제1항 관련)(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급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사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9급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때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 원고의 손가락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우측 정완부의 정중신경, 요골신경(감각), 상완요건, 요수근굴건, 장장건의 소상으로 EMG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현재 완고한 신경증상 및 운동제한 보임. 완관절의 운동제한, 우측 수지 1, 2, 3, 4의 운동제한. 우측 손을 사용하는 일상생활 및 노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40도-30도40도-20도40도0도45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30도0도45도0도40도0도40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우 수부 2, 3, 4 중수지 굴곡 60°, 협의회 상정(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정○ 오른손 손가락이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40도0도55도0도60도0도6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40도0도60도0도60도0도60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45도0도45도0도45도0도--○ 수지 운동장애는 정중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4) 법원의 ○○대학교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① 신체감정촉탁결과○ 우측 손목과 손가락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관찰되고, 사고로 인한 정중신경 손상과 힘중 손상에 의함.○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7호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②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 자동운동(능동운동)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20도-20도20도-20도30도-10도45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45도0도30도0도30도0도80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v45도0도45도0도60도0도--- 타동운동(수동운동)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7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 원고의 경우 오른손 손가락의 자동운동과 수동운동의 각도의 차이가 사이함. 정중신경손상에 의한 근력 약화가 있을 경우 자동운동과 수동운동 각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정확한 차이의 원인을 지적하기는 힘들고, 장해등급은 둘 다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자동운동 각도에서도 제4수지응 운동범위의 1/2 이상을 보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 7호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장해등급 제10급 10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③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장해에는 정중신경손상이 일부 관여하고 있고, 신경 손상에 의한 부분과 관절구축에 의한 부분의 정확한 기여도는 측정할 수 없음.○ 원고의 제4수지 운동범위가 45도라는 의미이고1/2 정도이기 때문에 장해가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 대하여 처음에 장해등급 제7급 7호로 판정한 이유는 감정촉탁 질문에 능동운동 측정을 바탕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감정보완촉탁시 급수가 바뀐 이유는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이 같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때문임.○ 원고의 경우 오른손 손가락의 자동운동 측정시마다 결과에 큰 편차를 보이며, 더군다나 수동운동 측정시에는 모든 손가락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운동범위를 보임. 자동운동 범위와 수동운동 범위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원고의 경우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 제7급 7호, 제8급4호, 제9급 11호, 제10급 10호 모든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정확한 판정을 수부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5) 법원의 ○○대학교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은 능동적 운동에서 장해를 보임.○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장해의 원인은 신경검사(신체감정 당시 다시 시행함.)에 의할 때 신경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산재 승인된 상병 및 진단서 사의 상병과 현재 보이는 손가락의 운동장해는 맞지 아니함.○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가능 범위 측정결과- 능동적 운동범위. 단, 측정시마다 변동이 있음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45도0도55도0도60도0도9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40도0도40도0도35도0도95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 수동적 운동범위. 정상 범위 소견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 원고의 경우 오른손 손가락의 수동운동과 능동운동 범위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운동장해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현재 검사 및 이전 손상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근거로 할 때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 근거로 손가락 운동에 관여하는 정중신경의 가지는 손상 부위 상위에 분포하며, 손상받은 건들은 손가락 운동과는 무관한 건들임.○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수동운동범위는 정산 범위로 측정됨.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만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0급 10호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오른손 손가락의 둘때, 셋째, 넷째 손가락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이상의 장해등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중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도 그 중수지관절 내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 되어 이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있다.그런데 피고의 일반적인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갑 제4호증 참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일반원칙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군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수동적 운종범위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3. 선고 2010두26377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법원의 명령을 받고 객관적 지위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측정한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의 각 신체감정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능동운동범위는 측정할 때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수동운동범위는 능동운동범위와 달리 정상인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능동운동범위에 따른 장해정도는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심인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장해의 원인에 대하여 정중신경의 손상등 관여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신테감정 당시 시행한 신경검사에 의할 때 신경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는 소견이고, 또한 손가락 운동에 관여하는 정중신경의 가지는 원고가 손상받은 부위와 무관한 부위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겨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므로 이러한 경우 통상 수동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정함이 상당한 점, ③ 결론적으로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을 수부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다소 불명확한 소견을 제시한 반면,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의는 앞서 본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경우 모두 정상 범위에 있는 수동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정함이 더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중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은 그 중수지관절 내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어 이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10호만을 인정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을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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