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0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 ○○○텔레콤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3.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공사" 철원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2009. 11. 4. 육군 ○○○○○○○○○○○○○○ 앞 광케이블 가설작업 완료 후 작업 정리가 끝난 뒤 철수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몸의 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로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28. 재해 발생 당일 작업현장 기온과 업무내용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계있는 기존 질환이 없었던 점, 기온이 온화한 경주 지역에서 20일 가량 일하다가 기온이 가장 낮은 철원 지역으로 옮겨 옥외작업을 하게 된 점, 인근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군부대 내에서의 작업이어서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한 점, 신종인플루엔자를 이유로 한 군부대의 지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점, 군부대 일과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했던 점, 작업량은 공기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히 많았던 점, 원고는 통신외선공으로 전주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정신적 긴장감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 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와 긴장감의 고조에 기초한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와 추운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8, 9, 1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10. 11.부터 같은 달 31.까지 경주에서 ○○브로드밴드 전송망 구축공사를 하고 2009. 11. 2. 철원으로 올라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3. 부터 광케이블 가설작업을 시작한 사실, 2009. 11. 3. 08:00부터 18:00까지 원고를 포함한 5명이 가공케이블가설(2,870m)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11. 4. 08:30부터 18:00까지 원고를 포함한 9명이 IP 건식(강관전주 또는 백관주를 세우는 작업) 18주 및 조 가선 포설(1,700m)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작업에는 전주 위에서의 작업이 많이 포함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10, 11, 13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추운 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기저질환(고혈압)"2009. 11. 4. ○○○○○병원 응급기록상 과거력에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초혈압이 190/120mmHg(정상혈압 : 140/90mmHg이하)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응급실 내원 당시 최초 혈압만 감안할 경우 고혈압이 기존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이후 중환자실 간호 기록상에도 고혈압 확인됨. 뇌출혈 이후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도 경과 기록 상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고 고혈압 소견 보이는 바 이는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상태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5. 4. 19.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재해 발생 당시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1일 10개피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15년간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전기, 통신외선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전주에 올라가 광케이블 가설작업을 하였고, 재해 발생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것에 충분히 숙달되어 그러한 작업에 따른 부담감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재해발생 이전 1년 동안에도 전북 정읍, 광주, 경북 의령, 서울, 전주, 남원, 완주군에서 광케이블 가설작업을 수행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주에서 철원으로 작업 장소를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09. 11. 3. 철원지역의 기온은 최저 -6.6℃에서 최고 5.0℃,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09. 11. 4.의 경우 최저 0.9℃에서 최고 14.1℃이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2009. 11. 3. 08:00부터 10:00까지 2시간만 영하의 기온(-4.5℃ -2.8℃)이었으며 10:00부터 18:00까지는 영상의 기온(0.6℃ ~ 4.9℃)을 유지하였고, 재해 당일인 2009. 11. 4.은 작업시간 내내 영상의 기온(4.8℃ ~ 14.0℃)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온저하가 뇌출혈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의 학적 결론이 없는 상태로 기온 저하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 군부대 인근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원고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군부대 지시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가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당시 근로를 제공한 "전송망구축 및 장비설치/시험(7-2공구)" 공사의 공기는 총 1년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재해발생일은 공사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20일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6.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라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량을 늘려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동안 수행한 업무량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량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