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3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제3-4,6-7 경추추간판탈출증t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9. 11. 7.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7. 원고에게 제3-4, 6-7 경추간 추체간 유합술 시행한 상태로 경추부 운동제한이 31%이므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근력 검사에서는 정상이나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각 해당되고, 최종적으로 준용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및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양쪽 견갑부 및 팔에 뚜렷한 근위축이 있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내지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원고는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제한되어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 입증 없이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맞지 않는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장해가 경도인지 아니면 중등도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8항의 다목 4)호 및 5)호에 의하면, 척추 신경근장해가 중등도인지 아니면 경도인지는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장해가 중등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의 1)의 기재가 있으나, 위 진단서에도근위축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원고에게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근력감소 등의 소견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 및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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