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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 ○○○ 건설공사 제2감리단 본부의 토목공사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2009. 9. 30. ○○○○○○ ○○○ 건설공사 감리단 전체 회식를 하게 되었고, ○○역 부근 호프집에서 회식 중 계단턱에 걸려 넘어져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개지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위 회식은 ○○○○○○ ○○○ 전체감리단 중 일부 감리단만의 모임으로 전체회식이 아니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2. 판단먼저 원고가 감리단 회식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제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통하여 사고경위사실을 보면 원고와 제2감리단 직원들이 2009. 9. 30. 저녁 7:00경 참치집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저녁 9:00경 맥주집으로 옮겨 2차 회식을 가졌는데, 2차 회식 도중 원고가 핸드폰을 가지러가니까 계단턱에 넘어졌는데, 증인 소외1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원고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일으킨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보냈으며, 그로부터 3-40분 후에 회식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을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식이 종료된 것은 당일 저녁 23:10경으로 보이고(해오라비 맥주집에서 계산을 한 시각), 원고가 집에 도착하여 23:39경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응급실기록상 사고경위가 '아파트 화단에 걸려 넘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2차 회식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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