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1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8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5. 1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2. 7. 08:40경 두 번째 운행을 위해 반환점인 부산○○터미널을 향하여 가다가 부산 ○○○○아파트 근처에서 신호대기 중에 정신을 잃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2. 24. 사망하였다.나. 한편, 망인은 이와 같이 사망하기 전인 2009.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2. 'CT에서 자발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나, 망인의 업무내용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망인이 이와 같이 사망하자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6. '요양불승인한 상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하 2010. 1. 22.자 처분과 2011. 1. 26.자 처분을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의 운행시간표와 달리 실제 운전 준비나 마무리를 하고 부산 도심의 번화가를 통과하면서 부산 도로의 현실상 도착시간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회 운행 후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휴무일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점, 오전반에서 오후반으로 옮기거나 오후반에서 오전반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생활리듬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한 점, 시내버스에 GPS가 부착되어 소외 회사에서 앞뒤 버스의 간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어 운행간격을 맞추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의 앞선 운전기사가 일부러 망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 어떤 때는 빨리, 어떤 때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동료근로자가 형 대접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등 동료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의학회,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등(가) 망인은 2002. 7.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7년 5개월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망인이 운행한 61번 시내버스의 노선은 '부산 신평동→좌천동→범일동→가야→부산서부터미널'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것이었고, 1회 운행시간은 도로 사정에 따라 2~3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회 운행 후 소외 회사에서 20분가량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나)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1주일 간격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데, 운행시간은 소외 회사의 운행시간표에 따라 오전반의 첫 번째 순번의 경우 05:00경 출발하여 12:36경 3회 운행을 마치고 마지막 23번째 순번의 경우 07:10경 출발하여 15:16경 3회 운행을 마친 후 퇴근하였고, 오후반의 첫 번째 순번의 경우 12:56경 출발하여 23:25경 4회 운행을 마치고 마지막 23번째 순번의 경우 15:36경 출발하여 23:20경 3회 운행을 마친 후 퇴근하였으며, 오후반의 첫 번째 순번부터 8번째 순번까지는 하루 4회 운행, 나머지 순번은 하루 3회 운행을 하였고, 각 운전기사의 배차순번은 하루에 8칸씩 뒤로 이동하면서 순번제로 운영되었다.(다) 한편,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시내버스 운행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으로 운행시간표에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지연되어 20분의 휴식시간이나 다음 버스의 출발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여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 채 바로 출발하거나 배차시간이 늦어지곤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대가 지나면 선착하여 20분보다 더 휴식하거나 배차시간을 맞춰나가곤 하였다.(라) 소의 회사에서는 시내버스에 GPS 장치를 설치하여 시내버스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망인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에게 앞뒤 차의 간격을 맞출 것을 요구하곤 하였다.(마)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월 4~6일 정도 휴무하였는데, 휴무일은 따로 정하져 있지 아니하고 운휴차량의 사정이나 운전기사의 신청에 따라 정하여졌고, 소외 회사에는 운전기사의 휴무일에 대비하여 5명 정도의 대체기사가 있었다.(2)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개월 전인 2009년 11월에 5일, 10월에 6일, 9월에 5일을 각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09. 12. 6. 오전반으로 06:25경 첫 운행을 시작하여 14:13경 운행을 마치고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인 2009. 12. 7. 05:28경 첫 운행을 시작하여 두 번째 운행 중이던 08:40경 위 상병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일 전부터 머리가 아파왔고 2009. 12. 7. 당일 오전 동료근로자에게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3세의 남성으로 2007. 4. 26. 건강검진결과 '신장 179m, 체중 58kg, 혈압 120/70mnHg, 총 콜레스테롤 208mg/dl'로 '정상A' 판정을 받았고, 2008. 4. 23. 건강검진결과 '신장 179cm, 체중 58kg, 혈압 140/90mmHg, 총 콜레스테롤 196mg/dl'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09. 4. 24. 건강검진결과 '신장 180m, 체중 58kg,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235mg/dl'로 '정상B :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는 병원에서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다) 망인의 2009. 4. 24. 건강검진 문진표에 의하면, 망인은 13년 동안 하루 12개비 정도의 흡연을, 주 3회 7잔 정도의 음주를 각 하여 왔다.(4) 의학적 지식외상의 경우를 제외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내경동맥 혹은 척추동맥의 박리, 뇌종양의 출혈, 뇌혈관염, 혈액 응고이상, 경막 정맥동 혈전증, 척추 동정맥 기형의 출혈, 중뇌주위 비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가 75~80%로서 지주막하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는 원인이 된다.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으로 말한다. 즉, 뇌혈관의 일부가 약한 경우에는 혈관벽이 늘어나 꽈리모양으로 불거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뇌동맥류라고 한다.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탄력성 변화라는 복합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여성, 동맥류 가족력, 흡연력, 알코올 중독,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다낭성 신질환, 제4형 Ehler-Danlos 증후군, Marfan 증후군, 뇌하수체종양, 두개내 동정맥기형 등이 있지만 이중 대부분은 명백한 위험인자로 증명되지 못하였다.현재까지 뇌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는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그 외 흡연과 고지혈증, 당뇨, 음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뇌동맥류의 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된다. 특히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맥류의 생성, 성장 및 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뇌지주막하출혈은 갑자기 혈압의 상승이 있는 상황에서 잘 발생되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환자의 뇌CT상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내 출혈 인지되었으며, 전신상태 악화로 수술적 치료 시행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 중임(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연령 및 출혈 상태와 출혈 후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대형 뇌동맥류의 심한 파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 상병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상 요인이 없으므로 본인 기왕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됨.(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① ○○○○○○의학회- CT 필름 결과와 진료기록상 뇌지주막하출현 및 자발성 뇌실내 출혈로 확인되고, CT 필름을 통해서는 뇌내의 모든 혈관이 관찰되지 않고 일부만 관찰되어 영상검사상 뇌동맥류 파열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며, 다만 질환의 양상으로 보아 CT 필름으로 보이지 않는 지주막하 공간 내 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 망인에게 명백하게 진단된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는 없음. 다만, 건강검진 자료에 혈압이 몇 차례 높게 측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측정된 바 있음.- 뇌혈관질환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명확한 기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맥박과 혈압상승, 혈관수축, 혈관내막세포의 손상이 유발되어 뇌혈관 질환이유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망인은 발병 직전 24시간 내의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일주일 이내의 급성 과로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3개월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는 증거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울 것 같음.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 진행적으로 파열되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②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망인은 심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뇌압이 매우 높은 상태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혈관 조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동맥류의 모양과 형태를 알기는 힘드나 동맥류로 생각되는 병변은 보임.- 망인은 흡연과 음주가 위험인자에 해당되며, 동맥류의 크기나 위치 등은 정확한 혈관조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판단할 수 없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의 근본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기존의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에서 위험인자들과 겹쳐서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동맥류 파열의 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혈관의 자동능력의 상실, 혈압의 변화 등이 제기되고 있는 기전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체적 리듬을 파괴하고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불규칙적인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도 매일 수행하였다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그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이르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망인의 경우 발병 전 3개월 간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업무시간이 늘어난 사실이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상으로는 망인에게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인과관계는 없음.- 망인은 2009. 12. 7.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실려 오기 4일 전부터 지인에게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고 하였는데, 이는 뇌지주막하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판단되고, 망인은 2009. 12. 3. 머리가 빠개질 듯한 두통을 겪었지만 병원 방문을 미루고 업무를 지속하였는데, 2009. 12. 7.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실려 왔을 때는 이미 재출혈된 상태 라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망인은 최초 발병일은 2009. 12. 3.로 추정되고, 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된 시점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망인의 업무수행과는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움. 하지만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 된 상태로 절대 안정을 취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약 4일간 업무를 지속하였으며, 2009. 12. 7. 심한 재출혈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고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2009. 12. 3. 파열되었지만, 그 중대성을 알지 못하고 치료 시점을 미루어 업무를 지속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중대한 합병증인 재출혈에 이르게 되었는바, 2009. 12. 3부터 12. 7.까지 업무를 지속하여 재출혈을 초래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지는 법조계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동맥류 자체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이라 하더라도 뇌동맥류의 파열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또한,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는 운행시간 동안 근로자 스스로에 의한 업무조절이나 휴식이 불가능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교통혼잡 구역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어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며, 운행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있고 배차순서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수시로 변하여 근무형태가 다소 불규칙적인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1일 운행시간은 통상 8시간 정도로 오후반 근무시 4회 운행하는 순번이 돌아와 간혹 10시간 정도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으로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7년 5개월 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운전 업무나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의 대처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역시 사망하기까지 약 7년 5개월 간 오전, 오후의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이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 망인이 업무수행 중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트레스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④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일 전 이미 뇌출혈의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여건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조차 어려울 정도 열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⑥ 망인은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라는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중에서도 얼마든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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