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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1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2. 30. 07:1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원위 요골의 관절대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의 골절, 양측 견관절부 염좌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0. 1.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 '오전 05:30경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왼손을 짚어 다침'이라고 기록되어 재해시각 및 재해경위가 상이하고, 유선통화 및 서면문답서의 출근시간 진술이 상이하며, 재해 당일의 버스교통카드 사용내역상에도 오전 04:40경 ○○문화복지센터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장소 및 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보통 05:30경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여 청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05:30경 출근하여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문화복지센터에서 하차한 것으로 표시된 것은 하차하기 전 미리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였기 때문이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것은 딸이 사고경위를 잘못 전달한 것인데도, 그러한 사소한 불일치를 근거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2. 12. ○○○○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9. 2. 12.부터 2010. 2. 11.까지', 근무장소 '○○○○', 업무내용 '미화분야', 임금 '월 800,000원', 근무시간 '08:00부터 15:00까지'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해 왔다.(2) 피고 직원의 유선통화복명서에는 원고가 자신의 출근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은 08:00부터 15:00까지인데, 이 사건 사고일은 06:00경 나가서 07:00가 되기 전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면질의서에는 원고가 평소 근무시간은 05:30부터 14:30까지인데, 이 사건 사고일은 05:30경 출근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소외2, 경비원인 소외1,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서는 모두 원고의 평소 출근시간이 05:00에서 05:30 사이라고 확인하였다.(3)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04:30경 신길○○○○○에서 승차하여 04:40경 ○○문화복지센터에서 하차하였는데, ○○문화복지센터는 이 사건 건물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인 ○○교회앞 보다 17정류장 전이고, 이 사건 사고일이전에도 날마다 04:30경 무렵 신길○○○○○에서 승차하였으나, 하차장소는 제각기다르며, 다만 오후경 다시 승차한 장소는 ○○교회 앞으로 동일하다.(4) 위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07:00경 원고가 5층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사무실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위 소외2이 출근한 후 소외2이 원고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외2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유선통화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5) 이 사건 사고일 원고가 방문한 ○○가정의학과의원 차트에는 '계단에서 넘어져왼쪽 손목 부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간호기록에는 '금일 오전 5시 30분경 회사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왼손을 짚어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목격자가 없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첫째,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위 소외2, 소외1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05:00부터 05:30 사이에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당일도 05:30 이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출근시간 진술이 모순되는 것은 피고 직원과의 유선통화에서 잘못 진술하였기 때문이고, 하차장소가 이 사건 건물 주변이 아닌 것도 원고 주장대로 하차 전에 미리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사고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07:00경 이전 출근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둘째, 원고의 의무기록에 화장실이 아닌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록이 원고의 진술을 정확히 기재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원고 주장대로 사고경위를 정확히 모르는 원고 자녀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이 아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계단청소를 하는 업무수행 중이었거나, 혹은 다른 곳을 청소하기 위한 준비 내지 이동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사고 장소에 대하여 굳이 거짓진술을 할 필요도 없고, 계단에서 원고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간호기록에도 회사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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