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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제12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31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9. 소외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거푸집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8. 9. 2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9. 5. 21. 위 승인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17.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10호를 결정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 상태는 좌 슬관절에 이학적 및 스트레스 방사선 소견상 관절 불안정성이 없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상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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