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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9999,2심-대법원,2011두256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29. 18:25경 소외 ○○시멘트 주식회사 레저사업본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주거지 인근인 강원 이하생략 소재 ○○ ○○리조트 식당인 ○○○○코너(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방보조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구토증세, 의식저하 증세를 보였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 그 직후 ○○○○병원을 거쳐 후송된 ○○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온도조절 및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증기와 열기로 가득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과다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0여 년 전부터 봄, 여름, 가을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스키장 성수기인 겨울철에는 주거지 근처인 위 ○○○○리조트의 식당에서 식기 세척, 식자재 준비, 배식 등 주방보조업무를 하여왔다.(2) 원고는 근무시간을 08:30부터 18:30경까지로 하여 2008. 11. 24.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1. 29.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08. 11. 24”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6. 정상근무를 하고 나서 같은 달 27. 휴무를 하였고, 같은 달 28. 및 같은 달 29. 근무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특별히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다.(3)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년 전에 설치되어 실내공기 청정기, 환기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식당은 위 ○○○○리조트의 2층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 작업자들이 추위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4) 이 사건 식당에서는 2008. 11. 24.부터 2008. 11. 29.까지 우동, 짜장면, 돈가스, 불고기 덮밥, 카레덮밥 등이 판매되었다. 이 사건 식당의 위 기간의 1일 식사 매출액은 주중인 2008. 1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경우 손님이 그다지 많지 않아 하루에 적게는 37인분, 많게는 96인분 정도가 판매되어 약 28만 원에서 약 7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1. 29.은 토요일이라서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 여 652인분 정도 판매되어 그 매출액이 약 48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5) 소외 회사측은 평일에는 약 5명 정도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손님이 위와 같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직원 3명을 증원하였다. 원고 등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손님이 많아 점심식사를 평소(13:00경)보다 14:30경에 하고 약 30분간 식기세척을 한 다음 약 40분 정도 휴식한 후 다시 저녁식사 준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밝은 표정으로 근무하였다.(6) 한편, 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뇌질환과 관련하여 특별히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7) 뇌동맥류 파열은 뇌동맥 분지의 동맥벽에 결함이 생겨 동맥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고, 이는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원인으로는 선천적인 동맥벽의 이상, 동맥 경화, 고혈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의 주치의① 2009. 10. 6.자 소견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초질환(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뇌동맥류 등), 위험인자(음주, 흡연, 고염분식이, 고당분식이, 운동부족)와 촉발요인(일반적 상황: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힐 때,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외상, 기침, 배뇨, 분만, 수면 등. 업무과 관련 상황: 갑작스러운 한랭, 탈수, 스트레스 등)이 연관되어 발생한다. 환자의 동맥류는 지주막하출혈의 기초질환으로서 환자가 가지고 있었으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초질환이 증상 으로 발현하는데에 촉발요인의 기여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자의 파열된 동맥류의 위치는 우측 두개강내 내경동맥 배측이다. 이 부위의 동맥류는 동맥 벽이 블리스터 형태로 얇아서 쉽게 터지고, 일단 터진 후에도 계속해서 동맥류가 커지는 가성 동맥류인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혈관의 분지부에 발생하는 동맥류에 비해 치료 전, 치료 중에 재출혈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동맥류 파열에 대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사실조회회신: 2008. 11. 29. 원고의 뇌 CT 촬영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진단하였다. 자발적 뇌지주막하출혈은 가장 흔하게는 뇌혈 관이 국소적으로 확장된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갑작스러운 두통,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기도 하는 뇌출혈의 한 종류이다. 혈관 연축과 수두증, 간질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고 재출혈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25~50%에 이르며, 출혈이 심한 경우는 단시간에 사망하는 질병이다.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증상을 보이지 않고, 약 20%에서는 동맥류가 파열되기 수일 혹은 수주 전에 경고성 두통을 경험하는 예도 있다.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고혈압, 흡연, 성별, 음주 등이 있다.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그 질병의 심각성 때문에 발병의 위험인자나 촉발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그 파열에 관한 기전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의 경우도 동맥류 파열을 촉발시킨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리라고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뇌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 중에서 나누어지거나 만나는 부위에서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서 파열하는 병으로, 출혈성 뇌졸중의 하나이다.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환자 자신이 가진 뇌동맥류의 발병인자가 가장 중요하다. 업무를 보지 않은 이들에게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이 없다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는 없다.진료기록에 원고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분명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맥류 파열은 본인이 가진 소인이 가장 크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주 명백하지 않은 이상 업무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 12 내지 1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멘트 주식회사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 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평소 업무량이나 업무 내용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이 평소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소외 회사측이 이에 대비하여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을 증원하였고, 원고 등 직원들이 가장 바쁜 업무 시간을 지나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 상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와 관련 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식당의 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온도조절 및 환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뇌 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크기 및 위치 등의 뇌동맥류 특징에 주로 영향을 받는데,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뇌동맥류가 있었고, 그 뇌동맥류의 위치가 우측 두개강내 내경동맥 배측 부위로 동맥벽이 얇아서 쉽게 터지는 부위인 점, ⑥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위험인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은 일상생활 도중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식당의 손님 이 평소보다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기존의 뇌혈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 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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