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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2010구단3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9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8. 8. 1.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냉동기자재 조립, 배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3.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경북 북부지방의 거래처에 배달업무를 마치고 19:00경 퇴근하였고, 퇴근 후 동료 및 거래처 직원과 식사, 음주를 한 다음 23:00경 자택에 귀가하여 거실에서 취침하였는데, 다음날인 9. 4. 아침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사인은, 부검 결과 '상세 불명의 급성 심장사'로 판정되었다.다. 그러자 원고는 2010.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6. 10.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서, 소외 회사에서 기자재의 조립, 배달 및 판매,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하절기에는 업무량이 많아 그로 인한 직무상 부담이 가중되었고, 특히 사망 전날인 2009. 9. 3.에는 거래처인 안동, 영주, 상주 증을 순회하고 귀가한 다음 피곤한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영업관계상 술을 마셔 육체적 · 정신적으로 부담이 컸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업무상 과음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소외 회사는 냉동기자재 판매업체로서 직원 수는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인데, 망인은 과장 직책으로서 입사 이후 계속하여 냉동기자재의 판매, 조립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매장 내에서 물건을 조립한 다음 이를 배달 · 판매하였고, 손님이 부품 등을 구입하러 오는 경우 이를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주 6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동절기 08:00 ~ 18:00, 하절기 08:00 ~ 19:00인데, 2009. 6.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한 적은 없다.㈐ 망인은 동료 직원인 소외2과 함께 매주 1-2회 정도(월요일, 목요일) 경북 북부지방(안동, 상주, 영주)에 위치한 거래처에 배달을 위하여 출장 갔는데, 차량 운전은 보통 위 소외2이 하였다고 한다.㈑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이전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고,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도 없었다고 한다.(2) 사망 직전의 행적㈎ 망인은 2009. 9. 3. 08:00경 출근하여 배달할 물건을 차량에 싣고 같은 날 10시경 소외2과 함께 경북 북부지방으로 출장 갔고, 18:00~19:00 사이 회사로 복귀하였다.㈏ 퇴근 후 동대구역 근처 횟집에서 거래처인 ○○○○○○○ 직원 등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21:30경 1차 회식을 마치고 소외2과 소외3는 먼저 귀가 하고 망인과 위 거래처 직원은 근처 오뎅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신 후 22:30경 자택에 귀가하였다. 귀가 후 잠을 자다가 한 차례 구토하였고, 다음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3)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38세의 남자로서, 키 171cm, 몸무게 68kg의 체격이었으며, 2006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주의, 당뇨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하루 1갑 정도 약 20년간의 흡연력이 있고,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를 1주일에 2-3회 정도 마셨다고 한다.(4) 의학적 소견㈎ 부검감정서(을 제7호증)-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6%이다.- 급사란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어떤 증상, 예를 들면 실신, 흉통,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 심장에서 기인한다. 급사에 이르게 하는 심장의 이상은 크게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대변되는 허혈성 심질환, 폐 색전증이나 비후성 심근증 등 심장의 출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 그리고 심장 전도계의 이상(부정맥) 등 3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다. 급성 심장사란 철저한 사후검사를 하여도 그 사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부정맥과 같은 기능적 장애로 인한 급사를 의미한다.- 망인의 경우, 사인이 될 만한 질환이나 치명적인 외상이 없고, 비록 혈중알콜농도가 0.26%로 높게 나타났으나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정상 크기의 심장으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현미경적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병리학적 특이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급사의 가족력(망인의 아버지가 40대 초반의 나이로 급사)이 있어,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 판단하며,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 직접사인 : 상세불명의 급성 심장사㈏ 자문의 소견망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을 먹은 후 자택에서 잠을 자다 다음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또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등이 변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약 11년 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수행한 냉동기 자재의 조립, 판매, 배달업무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적도 거의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 음주를 하였으나,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더욱이 위 회식은 사업주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으로 그 참석이나 음주 여부가 강제되지도 아니한 점, ④ 망인은 오 랫동안의 흡연력이 있고, 망인의 아버지가 40대에 급사하는 등 가족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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