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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1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6. 5.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절단공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25.부터 크레인(천정기중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20. 소외 회사에 야간근무(23시 ~ 07시)를 위하여 출근하여 회사 휴게소에서 대기하던 중 22:45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다.다. 그러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 ,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될 뿐 망인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5. 24.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천정기중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운전업무는 사소한 실수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항상 긴장하여 근무하여야 하였고,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단 2일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다른 근무자를 대신하여 추가 근무까지 하였다.또한, 근무형태도 3교대 근무로서 정상적인 신체적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었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망인은 2004. 6.경 주식회사 ○○○○ 내 사내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천정기중기 운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경 2번의 낙하사고를 당한 후 절단작업조로 보직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위 ○○○○을 인수하게 되면서 2008. 7. 1.경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절단작업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천정기중기 운전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2009. 8. 25.경부터 다시 천정기중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망인은 5일 단위로 근무형태가 바뀌는 3조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조간 근무는 07:00 ~ 15:00, 주간 근무는 15:00 ~ 23:00, 야간 근무는 23:00 ~ 07:00로서 1일 8시간 정도 근무하고, 한 달에 4회(야간에서 주간 근무, 주간에서 조간 근무로 각 변경시) 정도는 퇴근 후 8시간 후에 출근하고, 2회(조간 근무 후 야간 근무로 변경시)정도는 32시간 후에 출근하게 된다.한편, 망인은 별도로 정해진 휴무일 없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다만 희망에 따라 특별휴가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조 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휴가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망인이 2009.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1년간 휴무를 한 날은 13일 정도이다.㈐ 망인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크레인 운전실에 상주하면서 천정크레인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작업장소인 운전실은 지상 약 7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그 넓이는 사방 1미터 정도이다.망인은 위 운전실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면서 후판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슬라브, 약 11 ~ 34톤의 쇳덩어리)를 크레인으로 이송, 선별 적재하는 작업과 규격에 따라 절단된 슬라브를 후판 생산 공정 라인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천정기중기의 운전방법은 운전실 내에서 머리를 숙여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를 통하여 기중기의 집게를 주시하면서 슬라브를 집어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실수시 낙하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망인은 2007년도에 2번의 낙하사고를 당한 적 이 있다.(2) 재해 발생 전 3개월 이내의 근무현황㈎ 망인은 2009. 10.의 경우 추석에 1일 휴무를 실시한 외에 30일 만근을 하였고(야간 근무 9일 포함), 11.에는 휴무 없이 30일 만근(연장근무 8시간, 야간 근무 10일 포함)을, 12.에도 휴무 없이 31일 만근(연장근무 24시간 포함, 야간근무 11일 포함)을 하였으며, 2010. 1.에는 재해 발생일인 1. 20.까지 휴무 1일을 제외한 19일간 근무하면서 연장근무 1일, 야간 근무 10일을 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의 근무현황을 보면, 2010. 1. 13.부터 1. 14. 까지 2일간은 조간 근무를 하였고, 1. 15.은 특별휴가였으며, 1. 16.부터 1. 19.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3)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망인은 신장 169m, 체중 82kg의 체격으로서,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우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2008. 12. 2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혈압 120/80mmHg, 총콜레스테롤 268mg/dl의 수치를 보여 '비만 관리, 혈압 관리, 고지혈증 의심'으로 판정되었고, 고지혈증에 대한 2차 건강검진 결과 트리그리세라이드(중성지방) 350mg/dl로 고지혈증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그 후, 2009. 10. 13.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압 140/110mmHg, 총콜레스테롤 265mg/dl의 수치를 보여 '고혈압 의심, 고지혈증 의심'의 판정을 받았고, 2차 건강 검진 결과 혈압 138/100mmHg로서,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니 지속적으로 투약 및 관리하라는 판정을 받았다.(4) 부검감정결과(○○○○○○병원)㈎ 심장은 395g(정상범위 : 260 ~ 360)로 다소 심비대 소견을 보였다.심장의 여러 절편에서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괴사가 관찰되며, 일부 근섬유는 파동성 변화를 보인다. 관상동맥을 세절하니 좌 관상동맥의 전하행지에 미세 혈전이 국소적으로 침착되어 있고, 이영양성 석회화가 동반된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이 관찰되며, 혈관벽의 중막이 박리되어 있다.㈏ 본시의 경우, 심장에서 이영양성 석회화가 동반된 심한 관상동맥경화증 및 국소적인 심근섬유의 괴사와 파동성 변화가 관찰되며, 좌심실벽에 암적갈색의 색조 변화를 보이는 병소가 관찰되어 본시의 사인은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 심장의 근육세포가 괴사되는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하여 심근세포가 괴사되어 일어난다. 동맥경화증의 발생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위험요인으로는 고지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 부족, 개인적 행동양식, 즉 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 복용 등을 들 수 있다.(5) 의학적 소견㈎ 부검의(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참조)- 심근경색 발생에는 심한 관상동맥경화증, 급성 동맥경화병변의 변화, 혈전 형성, 혈소판 활성화 및 혈관 수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관상동맥경화증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고혈압 및 흡연이다. 이들 중 한 요인만으로도 심근경색의 위험은 증가하고, 세 가지 위험요인 모두가 있는 경우에는 7배 이상 증가한다.-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의 발병원인은 남성,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이 위험인자들로 추정된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좌 관상동맥의 전하행지에는 미세혈전이 국소적으로 침착되어 있고, 이영양성 석회화가 동반된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이 관찰되며, 내강은 약 70-80%로 좁아져 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협착의 정도는 65% 또는 75%라고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협착의 정도가 덜한 예도 흔히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의 강약 정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에 제한이 있다.일반적으로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일어나 있는 사람은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증가되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육체적 일을 갑자기 많이 한다든가, 정신적 흥분, 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을 경우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증이 초래되어 사망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어 있다. 휴일 없이 근로를 하였으나 단순한 업무로 특별한 촉발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4,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망인에게는 상당 정도 진행된 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질환 및 생활습관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② 망인의 근무 형태는 3조 3교대로서 조간 및 주간, 야간 근무 등이 반복되고 그에 따라 출 · 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신체리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업무가 운전실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는 단순한 업무라고는 하나,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내내 사방 1미터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항상 기중기를 주시하면서 소재를 이동하고 낙하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보이고, 특히 망인은 종전 2007년도에 2차례의 낙하사고를 경험한 뒤여서 위와 같은 업무 긴장도 및 스트레스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더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약 1년 동안 불과 13일만을 휴무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 매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재해 직전 3개월 동안에는 단 2일의 휴무에 그쳤으며, 더욱이 위 기간 동안 연장근무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질환에 겹쳐 유발되었거나 이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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