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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1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소대행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8. 11. 3. 오후 ○○○○대학교(이하 '소외 학교'라 한다) ○○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뇌내출혈 우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11. 20.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8, 9,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새벽 3-4시의 이른 출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 구역의 청소를 끝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2008. 11. 도에는 직전 이틀 동안 열린 외부기관의 행사로 인하여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사실조회결과(○○○내과의원)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소외 학교의 ○○관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의 담당구역은 위 ○○관 3층 전부와 4층의 1/2인데, 총 13개의 강의실과 복도, 계단, 화장실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서 1일 06-16시 근무이고, 휴식시간은 08-10시와 12-14시인 사실, 2008. 11. 1=2. 위 ○○관 3, 4층 중 10개의 강의실에서 한국어문회의 한자시험, KTF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8. 11. 3. 출근하여 수험표 제거, 강의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이 쓰러진 사실, 원고의 주치의(○○○내과의원)는 "원고가 2003. 12. 29. 처음 내원했을 때 고혈압이 진단되어 정기적으로 꾸준히 치료받았다.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경과와 스트레스, 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대학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년 4개월여간 위 ○○관 3, 4층에서 동일한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업무형태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점, ② 소외 학교에서 일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은 총 117명으로서 원고의 작업량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정적이었고 작업속도도 원고가 조절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가 평소 새벽 3-4시의 이른 출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구역의 청소를 끝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④ 소외 학교는 2008년 여러 차례(7. 26. , 8. 기, 8. 23. , 10. 12. 등)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주말에 위 ○○관 3, 4층의 강의실을 사용하게 한 적이 있는 점, ⑤ 위와 같이 주말에 외부기관의 교육 등이 있는 경우 소외 학교는 그 직전 금요일에 소외 회사에 이를 미리 알렸고, 주말의 강의실 사용 등에 대한 정리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되어 책상, 의자 등 집기나 비품을 정리 정돈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원고는 책상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 주업무였으므로, 주말의 강의실 사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예측불가능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2008. 10. 27., 28., 30., 31.에 각 근무하였고, 2008. 10. 29., 11. 1. 및 2.에는 각 휴무한 점, ⑦ 원고가 2008. 11. 1-2. 부부동반 친목회에 다녀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피곤해 하였다는 점, ⑧ 원고는 평소 집문제로 신경을 많이 썼고 고혈압의 가족력이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는 점, ⑨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8. 3. 22.자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 고지혈증 의심으로 판정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받고 있었던 점, ⑩ 피고 자문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은 업무와무관한 선천성 및 후천성 혈관질환이고, 뇌출혈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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