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1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9. 10. 18.'은 '2009. 10. 19.'의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1.부터 떡과 떡볶이를 제조하는 회사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9. 8. 21. 17:00경 창고에서 쌀을 구루마에 싣고 와서 쌀 투입기 부근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 등에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인 2009. 8. 22.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 연골 손상,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2009. 9. 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중량물 취급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무내용상 작업강도의 조절이 가능하고, 부적합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은 낮으며, 총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0.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 불승인결정 통보를 하였다(원고는 위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만 다투고 있으므로, 위 상병만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결정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5. 1. 16.부터 2009. 5. 31.까지 국수를 제조하는 '○○○○'에서 근무하면서 국수 재단 및 포장, 창고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시 2009. 6. 1.부터는 '○○'에서 떡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장시간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갔으며, 그러던 중 2009. 8. 21.경 쌀을 옮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⑴ 원고는 2005. 1. 16.부터 2009. 5. 31.까지 '○○○○'에서 근무하였는데, ○○○○은 국수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원고는 위 회사에서 국수 재단과 박스 포장, 창고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국수 재단 작업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건조대에 있는 건조된 국수 1묶음(약 17kg)을 대 위에 올려놓고 칼(2kg 정도)로 국수를 재단하는데, 1일 약 8,000kg의 국수를 반복하여 재단한다.포장 및 창고 적재 작업의 경우, 다른 직원들이 1.5kg 단위로 포장해 놓은 제품 14개를 박스에 담아 밴딩기에 밀어 넣어 포장한 후 창고에 2-3미터 높이로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⑵ 원고는 2009. 6. 1.부터는 쌀떡 및 쌀 떡볶이를 제조하는 '○○'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 ~ 18:00이고,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중식 1시간, 휴식 1시간)이 있었으며 매주 일요일 휴무하였다.⑶ 원고의 일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08:00 ~ 08:30 작업 준비 → 08:30 ~ 09:30 쌀 세척, 쌀 불리기 : 쌀 투입기에 쌀 투입(무게 40kg, 1일 평균 30회) 09:30 ~ 12:00 제품 포장 : 전날 작업하여 건조실에 저장한 물량에 대해 포장작업을 수행, 포장된 박스 무게는 10 ~ 15kg 정도 → 13:00 ~ 16:30 제품 생산, 생산된 제품을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이동기구에 실어 건조실로 옮김(플라스틱 박스의 무게는 약 6kg) → 16:30 ~ 18:00 생산라인 청소, 제품 배송 및 다음날 작업을 위해 쌀 운반 : 쌀 운반은 생산설비 바로 옆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쌀가마를 리어카를 이용하여 쌀 투입기 옆 공간에 옮김(무게 40kg, 1일 평균 30회).⑷ 그 외, 원고는 주 1회 정도 2.5톤 차량을 이용하여 ○○ 양곡창고에서 쌀 40kg 150포를 수령하여 회사 창고에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⑸ 한편, 2009. 8. 22.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약 두 달 전에 무리하게 일하고 나서 아프다고 기재되어 있다.⑹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원고가 좌 견관절 동통 및 움직이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하였고, 2009. 9. 3. 관절경적 회전근개 복원술, 상방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원고가 가져온 작업 동영상 상 반복적인 작업 활동이 어깨에 악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갑 제3호증의 1 참조).㈏ 자문의(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본다)-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 상방 관절와순 파열의 소견을 보이며, 이는 환자의 수진내역 상 업무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바, 이전의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좌측 견관절 MRI 상 상방 관절와순 파열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회전근개 완전파열은 관찰되나, 원고의 업무력 및 업무환경상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부하가 견관절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신체감정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퇴행성이 가장 많고, 반복되는 작업, 외상, 운동 등이 있을 수 있다. 좌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의 일반적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견인 손상 또는 압박 손상이 가장 많고, 반복되는 미세 외상, 퇴행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과도한 반복되는 작업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수 있으나,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16,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한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우가 많기는 하나, 반복되는 작업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서도 발병될 수 있는 질환이고, 원고의 경우에도 과도한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②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5. 1. 16.경부터 약 4년 4개월간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에서 국수 재단과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 내용으로 보아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인 '○○'에 입사한 이후에 수행한 쌀 포대 운반 작업 및 투입 작업, 제품 이동 작업 등의 업무 역시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며, 원고는 쌀 포대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반복 되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 ·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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