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1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5. . 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 지게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하여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7. 입사 이후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혀 축을 피는 작업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07. 3.부터 제품 입출고를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바닥이 노후하여 고르지 못하여 진동이 심한 상태에서 하루 6시간을 서서 운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 2009. 3. 31. 내원 당시 심한 하지 방사통 및 좌측 하지 근력약화 등 부분 마비증상이 있어서 2009. 4. 2.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는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운전이나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이러한 퇴행성 변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 의처분기관 자문의 : 2009. 3. 31. MRI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퇴행 -1 추간판 변성증, 추체간 협소증 및 골극이 동반된 상태이다. 업무력이 8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업무내용도 추간판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형태라 보기 어려우며, 재해경위 또한 급성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 ○○○○○○○위원회 : 업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MRI상 요추 제4-5간에 추간판 변성이 심하고 추간판 돌출이 심한 상태이며, 과거력이 있는 사실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2)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중 요추 관련 질환○ 입사 이후 : 2007. 2. 10. 및 3. 19.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2008. 5. 29. 신허요통, 2008. 8. 21. 및 8. 27.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2008. 8. 29. 신허요통, 2008. 8. 30.부터 9. 6.까지 4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3) 요양신청 무렵 진료내역2009. 3. 31.자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특별한 재해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OS : 한 달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2009. 3. 10.부터 2009. 3. 23.까지 ○○한의원에서 '요부 염좌'로 진료를 받았는데 위 한의원의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화분을 들다가' 수상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4)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2007. 3.부터 공장관리팀 액상발효동 제품 출고 공정에서 생산 유제품의 냉장창고 입/출고 작업 및 제품 수불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주로 박스당 6.5㎏~16.2㎏이 되는 제품을 파렛트에 자동적재한 후 이를 전동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주 1~1회, 그리고 1회에 30분씩 자동 적재된 제품을 1.2m 이내에 위치한 다른 파렛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공장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 일부 파손되어 요철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철 부위에 철판을 깔았으나 철판과 바닥 사이의 높이가 달라 지게차에 진동이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다. 판단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엇보다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전인 2001년부터 요추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의 업무 중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사실상 2007. 3.부터 이루어진 점, 원고의 업무가 다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07. 3.부터로서 그리 길지 않은 반면에 원고는 이미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추체간 협소증과 골극이 동반된 소견을 보였고 이와 같은 소견들은 요추에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있어 왔음을 나타내는 정표들인 점, 원고는 2009. 3. ○○○병원과 ○○한의원에서 1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거나 화분을 들다가 아프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여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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