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2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6. 18.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21. 1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생략 소재 ○○빌딩 주차장 벽면의 누수원인을 파악하려고 위 건물 담장에 올라가서 확인하던 중 담장 위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우측 대퇴골 원위부 복잡골절, 하악부 열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 6. 18.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빌딩 관리인의 지시를 받고 방수작업을 한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위 ○○빌딩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들로부터 방수관련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는 일도 해 오고 있었다.(2) 원고는 위 ○○빌딩 관리인 소외1로부터 위 빌딩 주차장 벽면의 방수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50,000원에 위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원고가 제공하기로 하였고, 150,000원에는 원고의 인건비, 자재대금, 향후 하자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소외1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지는 않았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재도 자신이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하자보수도 해 주기로 하였고, 지급받기로 한 보수에 자재대금, 하자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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