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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2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2003. 9. 19. 원고2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4. 3. 16. 원고2과 사이에서 원고2이 원고를 출산하였고, 2005. 9. 14. 원고2과 협의이혼하면서 자신을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다.나. 망 소외1은 2006. 3. 6. 울진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8. 31. 03:33경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부근 포항-대구간 고속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좌측 뒷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위 택시의 좌측 전면부로 터널 비상 회자로 입구 벽을 충돌한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구급차에 의하여 포항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2는 2008. 11.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30. “망인은 택시운송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소외2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하였다.라. 한편 원고2과 소외2 사이에 원고에 대한 친권·양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원고2은 소외2를 상대로 원고의 인도를 구하는 유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결정을 받아 2010. 3. 5. 소외2로부터 원고를 인도받았고, 소외2는 원고2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1. 29.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마. 그 무렵 원고2은 피고가 소외2에 대하여 위와 같【이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 8. 17. 피고를 상대로 “소외2에 대한 2009. 1. 30.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10. 5.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바. 피고는 2010. 10. 10. 소외2에 대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2에 대한 2009. 1. 30.자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에서 원고에 대한 2010. 10. 10.자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망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소외 회사를 인수 하면서 망인이 주주가 되는 한편,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그 업무에 있어서 대표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소외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나. 인정사실(1) 노동조합의 소외 회사 인수 소외 회사는 망인 입사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2008년 초경부터 기존의 대표이사인 소외4는 회사운영권을 상실한 채 주식 대부분을 인수한 노동조합이 소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왔다.그 무렵 소외 회사의 주주는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주당 10,000원, 473주)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이사 소외3 등 16명이었는데, 2008. 6. 2. 망인 등 주주들과 기존의 대표 이사이던 소외4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기존 법인을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기존의 대표이사 소외4, 이사 소외28, 소외3, 감사 소외5은 각 사임하면서 노동조합원인 소외6, 소외7, 소외8이 이사로, 소외9가 감사로 각 취임 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6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2) 소외 회사의 2008. 6. 기자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12호증의 1), 2010. 9. 30.자 주주명부(갑 제9호증의 20), 임금대장(을 제22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 택시기사는 별지 “주주 및 택시기사 명단”과 같다.(3) 노동조합에서 소외 회사를 인수한 후의 근무환경의 변화㈎ 노동조합에서 소외 회사를 인수한 후 작성한 일보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은 일 9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하되었고, 격복일제 근무에 의한 실근무일 기준이 아닌 일정 일수에 대하여 사납금을 부과하였으며, 납부시기도 10일 이상의 금액이 한 번에 납부되기도 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었다.㈏ 소외 회사 택시기사의 근무형태는 1인 1차제인데 소외 회사에서 형식상 격복일제에 따른 배차현황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한 달 전에 미리 작성하여 실제 운행여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고, 차량미터기 자료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의 운행차량이 총 17대이나 회사 내 충분한 주차공간이 없어 기사들이 자신의 거주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고, 10일에 한 번 있는 부제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출퇴근 등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자기계산하에 운행시간대를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하는 형태로 운행을 하였다.(4) 망인의 근무형태㈎ 망인은 2008. 1. 22. 소외 회사로부터 2008. 1. 10.까지 발생하였던 퇴직금 1,100,000원을 정산받았고,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세무서에 대한 근로소득신고서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도에 총 급여 6,997,100원(월 636,100원 X 11개월)을, 2008년도에 총 급여 2,800,000원(= 월 350,000원 x 8개월)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사고가 발생한 2008. 8. 무렵 위 택시만을 계속 운행하였는데, 8월 배차현황표(을 제13호증)에 의하여 망인의 위 택시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2008. 8.의 경우 3, 6, 10, 13, 16, 20, 23, 26일이 각 휴무일로, 7일, 17일, 27일이 각 부제일로 기재되어 있고, 일보(을 제14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8. 8. 4.에 1, 2, 3, 4, 5일분 사납금 200,000원, 같은 달 15일에 6, 8, 9, 10일분 사납금 160,000원, 같은 달 30일에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일분 사납금 440,000원이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일보 등에 의하면 휴무일에 사납금이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4일 이후분 사납금 납입에 관한 기재는 없다.(5) 소외2의 진술을 제4, 7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팔고 이도 모자라 소외10에게 돈을 빌려 약 1,600만 원을 주고 택시를 인수하였다. 소외 회사 전무이사 소외8으로부터 '위 사고 후에 택시를 망인에게 팔았고 명의만 회사로 해놓은 사항이므로 회사에서는 따로 보상해줄 부분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6) 소외 회사의 이사인 증인 소외8은 이 법정에서 “소외 회사 인수시 개인에게 택시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대표이사 소외6은 단지 주주인 택시기사 중 연장자라는 이유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대표이사인 소외6, 이사인 증인, 소외7, 감사인 소외9도 근무조건 및 임금액이 다른 택시운전원과 동일하다. 주주가 아닌 택시운전원도 있고, 이들도 근무조건은 주주인 택시운전원과 동일하며, 새로 택시운전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9호증 0 제1, 3 내지 8, 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8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권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한 사납금은 회사 인수를 전후하여 일 90,000원에서 40,000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실제 운행일수에 비례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일 납부되지도 아니한 점(따라서 명목상 사납금이나 실제로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 등이라고 볼 것이다), ② 소외 회사의 배차현황표와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현황이 서로 다르고, 회사에서 차량미터기 자료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차고지에 차량을 상시 보관하지도 아니한 점, ③ 소외 회사에서 형식상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나, 망인 등 주주들의 실질적인 임금 지급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신고된 망인의 2008년도 월 급여 350,000원은 2007년도 월 급여 636,100원보다 훨씬 작은 점, ④ 노동조합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소외6, 이사 소외7, 소외8, 감사 소외9는 모두 노동조합원이고, 이들의 근무조건 및 임금액이 다른 택시기사와 동일하며, 망인과 동일하게 주식을 인수한 점, ⑤ 전 이사이던 소외3을 제외할 경우 2008. 6. 2. 인수결의 당시 택시기사와 주주의 숫자가 15명으로 동일하고, 그 중 11명은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인수결의 당시 주주 중 8명은 현재까지도 택시기사임과 동시에 주주이며, 특히 대표이사인 소외6, 이사인 소외7, 소외8은 인수결의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택시기사임과 동시에 주주이고, 소외11, 소외12 2명은 신규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택시기사가 된 점, ⑥ 망인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대표이사 소외6, 이사인 소외7, 소외8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근태관리, 징계를 받는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이용이 금지되므로, 소외 회사의 이사인 증인 소외8의 증언 중 명의이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인수된 이후부터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원으로 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두고, 임금대장, 배차현황표, 일보를 비치하는 등 법인차량을 유지하는 외형만을 유지하면서, 사납금 형식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 등을 납입받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망인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원이면서 주주인 택시기사들이 소외 회사 소유 택시 중 각자가 운행하는 택시 1대씩을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하에 운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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