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45,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6. 6. 15.경 인조견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험실 공정분석반에서 근무하다가 1972 3. 30.경 퇴직하였는데, 1986년경부터 고혈압, 감각신경성난청, 만성부비동염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위 증상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9. 6. 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이황화탄소중독증판정협의회의 심의결 과 위 증상을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6년 정도 1일 2교대로 12시간씩 가성소다(Na0H) 알카리 농도 분석업무를 하면서 이황화탄소(CS2)에 노출됨으로써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부비동염, 다발성 뇌경색증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얻 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등(가) ○○○○○은 인조견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59년경 설립되어 1993년경 폐 업하였는데, 인조견 합성과정에서 이황화탄소를 사용하였다.(나)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는 인조견 생산공정을 부문별로 담당하 는 이탄과, 원액과, 산회수과, 방사과, 후처리과 등에서 가스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실 공정분석반으로 가져와 농도와 온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었다.(다) 원고는 1966. 6. 15.부터 1972 3. 30.까지 5년 9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는 ○○○○○의 초기로서 개인 보호 장비 없이 근무를 하던 시기였다.(라)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 1986. 도경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고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0년경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았 으며, 2009년 다발성 뇌경색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요양신청을 한 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9. 7. 8.부터 2009. 8. 17.까지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폐기능 검사 에서 폐쇄성 폐질환 소견을 보였고, 이황화탄소 중독증 정밀진단결과에서 뇌 MRI상 다 발성 뇌경색증, MMPI에서 경도의 우울증상, 고혈압, 난청,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았다.(바) 한편 피고의 이황화탄소중독증판정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고 혈압, 다발성뇌경색증은 인정하나, 원고가 근무한 시험실 공정분석반이 다른 부서(예컨대 방사과, 후처리과, 원액과, 이탄과)에 비교하여 이황화탄소에 덜 노출되었고, 다른 퇴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으며, 이황화탄소에의 폭로가 중단된 기간이 37년이란 세월이 흘러 고령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2) 의학적 지식(가)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임상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피로, 우울, 불안, 기억력 저하, 무관심, 무감동, 망상, 환각, 자살, 섬망, 급성 조증 및 혼미 등이 있고, 만성 노출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는 신경운동성 말초신경병증, 피로, 두통, 과민성 졸음, 기억력 저하 및 성격변화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 소뇌기능부전, 시신경염, 청력감소, 심혈관계질환, 망막의 미세동맥류, 생식기능장애 등이 있다.(나)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나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는 빠르게 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성이 강한 유기 용제로서, 주로 고무공장, 레이 온 섬유 생산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제초제, 페인트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다) 이황화탄소의 노출은 직업적인 노출이 대부분이며 일반 환경에서의 노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흡입의 40-50% 정도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가 되면 흡수량의 10-30%는 정도는 다시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고, 1% 정도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면 급성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섬망, 편집증상, 두통 등이 나타나며, 만성증상으로는 심혈관질환, 신경정신과적 증상, 망막점상출혈, 난청 등의 나타난다.(라)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이황화탄소 노 출에 의한 중독이 대량 발생하였고, 2004년까지 91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원고에 대하여 이황화탄소중독증을 확인하기 위한 문진, 신체진찰, 일반 혈액 검사, 혈청검사, 나사, 심전도, 뇌파검사, 근전도 검사, 정신심리검사, 뇌 MRI검사, 청력검사, 안과검사 등을 시행하였음원고는 작업환경이 열악할 당시인 1966. 6. 15.부터 1972. 3. 30.까지 ○○○○○의 시험분석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시험분석과는 이황화탄소와 황화수소의 증기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는 이황화탄소 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장기 간 노출되어 있었음원고는 1986년경부터 천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오고 있고, 그 후 고혈압, 다발성뇌경색증, 감각신경성난청, 우울 소견을 보였으며, 이는 이 황화탄소중독증과 연관관계가 있는 증상들임 원고는 1986년경부터 천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9년까지 입원과 진료를 받고 있어 중도에 발견된 혈압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고지혈증, 당뇨병 등도 없 고, 비만하지도 않아, 원고의 다발성 뇌경색증은 이황화탄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나) ○○대학교 ○○대학원 산업의학교실다발성 뇌경색증에 관하여, 2006년 일본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노출 허용치(OEL : 10PPm)를 초과하지 않은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근로자를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노출군에서 MRI상 hyperintense spots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고의 MRI 소견과 유사한 것으로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여도 다발성 뇌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6년이라는 노출기간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이황화탄소는 유기용매 중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이고, 노출이 중단된 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었다면 이 황화탄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음 고혈압에 관하여, 이황화탄소중독의 경우 혈관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불안 우울장애의 경우 이황화탄소중독의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임 천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은 일반적으로 이황화탄소중독의 이차증상으로 여겨지지는 않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대학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 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작업현장에서의 발병원인물질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있어서는, 그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등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피재 근로자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 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울뿐더러,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물질과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 우가 많은데다가, 피재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 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관련된 공공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재 근로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 가 된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 서 그와 같은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 그 노출 후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이나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한 경우에는,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에 의하여 질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존재 하는 발병원인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직업병이 대량 발생한 ○○○○○에서 5년 9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원고가 ○○○○○에 근무하기 이전이나 근무하던 중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위 근무기간 외에는 달리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만한 요인이나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부비동염 등의 증상을 야기할 만한 소인이 있다 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경우 다발성 뇌경색증, 감각신 경성 난청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연관관계가 있는 증상인 점, ④ 원고의 증상인 우울증, 다발성 뇌경색증 등은 모두 ○○○○○에서 직업병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일반적인 증상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근무한 5년 9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된 환자 중 원고보다 근무 기간이 훨씬 짧은 2년 10개월 정도의 환자도 수 명 있어 유해물질에 폭로된 기간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에 따른 증상발현에 관하여 정량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황화탄소로 인한 일반적인 증상이 발생된다면 노출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 으며, 또한 원고가 근무한 공정분석반의 노출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부서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에서 퇴사한지 상당기간 후 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있고, 혈압도 잘 관리 되고 있었으며, 고지혈증, 당뇨병 등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아 원고의 다발성 뇌경색증 은 이황화탄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⑧ 거기에다가 이황화탄소 외의 다른 원인이나 질병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점에 관 한 증명이 부족한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황화탄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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