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2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27. 12:00경 ○○○○ 주식회사 소속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생략 ○○빌딩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가설방음벽설치공사 준비 작업으로 약 4미터의 높이에서 파이프를 설치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지상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되었고,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파열,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들어 2009. 11. 3.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21. "원고는 통상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고의 이러한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자로 기존 심장 질환이 있었으며 업무환경에 있어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관리·감독하는 7 ~ 8명의 근로자들을 출근시킨 점, ③ 이 사건 발병 당시 건물 3 ~ 4층의 높이에서 안전장치 없이 파이프에만 몸을 의존한 상태에서 혼자서 무게 20kg인 파이프를 해체하여 내리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발병 당시 작업 장소는 도심 한복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건물이 바짝 붙어있어 작업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경계담이 쓰러지려고 하여 작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⑤ 이 사건 발병 당시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 당 1시간 이상 보장된 법정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게장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파열되어 발현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되는 사실원고가 위 1.가.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위와 같은 진단 하에 응급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나 2009. 10. 27. 현재도 의식저하 되어 있어 계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2) 인정되지 않는 원고 주장의 사정1) 먼저 위 ①의 사정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위 ②의 사정도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다음으로 위 ③의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높이 6미터의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높이 4미터에 위치한 파이프를 밟고, 그로부터 1.6미터 가량 높은 곳에 설치한 수평 파이프에 안전벨트를 건 상태에서 보조공이 올려주는 길이 6미터, 무게 약 16 ~ 17kg의 파이프를 연결핀에 끼워 설치하는 업무를 2인 1조로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그대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4) 다음으로 위 ④의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어 작업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나 위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5) 다음으로 위 ⑤의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에게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과 휴게장소가 제공된 것은 아니나 원고가 필요한 때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상태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는 초기 단계로서 업무량이 그리 많지 않았던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당시 원고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구체적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5 내지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1) 내지 4)의 각 사정들과 위 (2)항의 각 판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은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숙련된 원고에게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파열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8년 이상 동안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수행하여 온 경력이 있는 자이다.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0. 23.과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9. 10. 27.에만 근로하였다.3) 원고는 2009. 5. 19.부터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없는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다.4) 진료기록감정의는 작업 도중 혈압상승으로 인해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3 - 4미터 높이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원인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스트레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나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긴장, 놀람, 공포 등의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 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의 숙련공인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그와 같은 긴장, 놀람, 공포 등의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32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