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2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493,2심-대법원,2011두14838,3심-대법원,2011재두223,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2. 20. 심한 두통을 이유로 ○○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전대뇌 교통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없어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양곡판매 업무와 함께 벼를 포함한 수매 농산물 검사 및 수매 벼 등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하면서 겪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1. 6. 1. 소외 ○○에 입사한 후 주로 판매장 사무실에서 양곡판매 업무{농산물판매장 잡곡 소포장, 가공공장 소포장 작업보조, 일요일 일직 근무(월 2회 정도, 주유 업무 포함) 등}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분체크나 기계고장 유무 확인 등을 포함한 DSC(Drying Storage Center, 벼 건조 저장시설) 관리를 하였다.(나) 원고는 주5일제로 근무하면서 통상 08:00경 DSC를 점검한 후 09:00경 농산물판매장에 출근하여 양곡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00경에 퇴근하였다.(다) 원고는 2008. 8. 17. 농산물검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존에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담당하던 수매 농산물(벼, 잡곡 등) 검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2008. 9. 18.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약 973톤 정도의 벼 수매를 하여 DSC에 저장하였으며, 그 외에 2008. 12. 초까지 소외 ○○ 관내 및 관외 ○○의 잡곡 등의 수매 관련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벼 수매 업무는 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농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 원고는 2008. 10. 21. 32톤, 같은 해 11. 3. 12톤 정도의 벼를 도정한 후 소외 ○○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도정한 벼의 수분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민원 전화를 자주 받았고, 일부(20%)는 반품되었다.(마) 소외 ○○은 다른 ○○과 달리 주 수입이 원고가 수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잡곡부분(경제)에서 발생하고 있었다(신용 부분 31%, 경제 부분 69%).(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08. 9. 20.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2008. 11. 1.부터 같은 달 29.까지, 2008. 12. 6., 같은 달 13., 같은 달 14. 휴무일인 토, 일요일에 출근하여 기계용역경비 당번 근무(DSC의 교반기, 휀 작동 업무)를 하였다.(사) 원고는 2008. 12. 15. 강원 양양군 이하생략에 소재한 소외 ○○○○○○에서 도정용 벼 12.5톤을 배출하는 작업을 하다가 심한 두통을 느꼈으나 참고 작업을 마무리 한 후 퇴근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12. 16. 및 같은 달 17. 2일간에 걸쳐 두통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낸 후 같은 달 18.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19. 출근하여 가공공장 소포장 작업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거쳐 일찍 퇴근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2. 20. 기존의 두통이 더욱 심해지자 ○○ ○○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업무량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으나,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토, 일요일에도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75. 12. 29.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33세 정도였다)으로 2003. 6. 2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80㎜Hg로 측정되어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으나, 2006. 7. 2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23/62㎜Hg로 측정되었다.(나) 원고는 평소 술을 많이 먹고, 흡연을 지속하였으나, 가족 중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병원)- 상기 환자는 내원 4~5일 전부터 시작된 두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거쳐 상기 상병을 진단 받은 환자로 2008. 12. 20. 최초 내원 당시 우측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가 진행되었고, 같은 달 22. 개두술 및 노동맥 경부 결찰술을 시행받았음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3~6개월 후에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관련 서류 및 혈관조영술, CT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할 때,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전대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됨. 전대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발생하여 자연경과로차츰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맥류의 파열 유발인자는 혈관성 질환, 고혈압, 뇌압상승, 당뇨, 고지혈증 등 다양한 유발인자가 있으며, 심인성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도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음. 상기 환자는 특기할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바, 자연경과에 의한 뇌동맥류의 악화 및 파열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발병 전 뇌출혈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 한 사건의 발생 혹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피고 공단 자문의- 상기 환자는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전대뇌 교통동맥류 파열 등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발병 전 과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상병은 기저질환(뇌동맥류, 흡연 등)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혈관벽의 손상 이후 혈관벽이 부풀어 발생하는 것으로 파열의 위험인자는 혈압상승을 일으켜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임.- 일반적으로 비파열동맥류의 연파열율은 약 1~2% 정도로, 누적파열율은 10년에 10.5%, 20년에 23%, 30년에 30.3% 등으로 예측할 수 있음.- 동맥류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파열이 위험성이 다르다는 여러 보고가 있고, 5mm보다 작은 동맥류의 파열률은 낮으나, 전교통동맥류는 파열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동맥류 파열 위험도를 수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시기는 2008. 12. 15.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였을 때일 것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의 발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겠으나, 업무 등의 외적 요인들이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가 업무와 관련성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임.- 원고의 경우 수상 당시 만 34세로서 일반적으로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호발하는 연령대에 비하여 연령이 낮으므로 선천적인 혈관 벽의 취약성, 흡연 등이 동맥류의 발생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내지 27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 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1. 소외 ○○에 입사한 후 주 로 양곡판매 업무{농산물판매장 잡곡 소포장, 가공공장 소포장 작업보조, 일요일 일직근무(월 2회 정도, 주유 업무 포함) 등} 및 DSC 관리 업무를 하다가 2008. 8. 17. 농산 물검사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기존에 속초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담당하던 수매 농산물(벼, 잡곡 등) 검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9. 18.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약 973톤 정도의 벼 수매를 하여 DSC에 저장하였고, 그 외에 2008. 12. 초까지 소외 ○○ 관내 및 관외 ○○의 잡곡 등의 수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수매 과정에서 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농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원고가 2008. 9. 20.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2008. 11. 1.부터 같은 달 29.까지, 2008. 12. 6., 같은 달 13., 같은 달 14. 휴무일인 토, 일요일에 출근하여 기계용역경비 당번 근무(DSC 교반기, 휀 작동 업무)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2008. 10. 21. 32톤, 같은 해 11. 3. 12톤 정도의 벼를 도정한 후 소외 ○○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도정한 벼의 수분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민원 전화를 자주 받았고, 일부(20%)는 반품된 사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농산물 수매 업무, 도정 벼 납품 업무 처리 및 휴일근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과로를 하였거나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1. 6. 1. 소외 ○○에 입사한 후 주로 양곡판매 업무{농산물판매장 잡곡 소포장, 가공공장 소포장 작업보조, 일요일 일직 근무(월 2회 정도, 주유 업무 포함) 뒤를 담당하고 부수적으로 DSC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위와 같은 업무에 이미 잘 적응하였을 것 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8. 8. 17. 농산물검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존에 속초국립농산 물검사소에서 담당하던 수매 농산물(벼, 잡곡 등) 검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는 하였 으나, 이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수매과정에서 농민과 사이에 등급 판정에 관한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위와 같은 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 개월 동안에 토, 일요일 휴일근무를 자주 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주로 기계용역 경비 당번명령에 따라 주말에 DSC의 교반기, 휀 작동 업무를 담당한 것이어 서 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혹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 원고가 평소 하루 11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이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양곡판매 업무{농산물판매장 잡곡 소포장, 가공공장 소포장 작업 보조, 일요일 일직 근무(월 2회 정도, 주유 업무 포함) 등} 이었고, 부수적으로 DSC 관리 업무를 일부 하는 것이어서 일상적인 업무로 인해 큰 육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 위와 같은 농산물 수매 업무 및 휴일근무 등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량 증가 혹은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⑤ 뇌동맥류는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미 전대뇌 교통동맥에 동맥류가 있었다는 점, ⑥ 음주,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평소 음주, 흡연을 지속하여 왔다는 점, ⑦ 원고의 경우 수상 당시 만 34세로서 일반적으로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호발하는 연령대에 비하여 연령이 낮으므로 선천적인 혈관 벽의 취약성, 흡연 등이 동맥 류의 발생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 주막하출혈은 업무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 적 소견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흡연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32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