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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3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2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1990. 9. 25.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양측 성대마비, 우측 슬관절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어 요양치료를 받다가 1992. 4. 25. 치료 종결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성대마비' 제12급 및 '우측 슬관절의 1/4 이상 운동제한' 제12급으로서 제11급으로 조정)의 처분을 받고, 그 무렵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4. 9. 22. 피고에게, 상병명을 '양측 성대마비'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2004. 12. 17.자 처분을 받고,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판결은 2007.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재요양을 받다가 2007. 8.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장해보상청구를 불승인하는 2007. 12. 14.자 처분을 받고, 2008. 1. 21.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39호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0.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2009.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소송의 진행 중 피고에게, 상병명을 '적응장에, 불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9. 10. 13. 추가상병신청을, 2009. 10. 15. 재요양신청을 각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부터 19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추가상병이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의학적 추론으로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소견에 따라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최초 요양이 종결된 이후인 1996. 5. 25.부터 1996.4. 30.까지 각지비스에서, 1996.5. 25.부터 2006. 11. 17.까지 태진여객에서 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90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측 성대마비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호흡곤란 증세로 무수한 고통을 감내하며 에초 사고 이후 후유증상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억울하게 살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 우울, 대인기피증과 공포증으로 심각한 불면증과 적응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 내지 이로 인하여 최초에 승인된 상병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3, 4, 6 내지 24,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학회,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추가상병(재요양) 신청서상의 주치의 소견- 추가상병명 : 적응장애, 불면증-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불면 호소- 추가상병 사유 : 2009. 9. 22. 본원 첫 내원함. 환자 보고에 의하면 불안, 우울, 초조, 두려움 등을 호소함.-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대개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비적응적 반응에 의함.- 환자의 추가상병의 발병원인 :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음.-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 재해가 발생한지 19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재해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움.(2) 피고의 자문의 소견사고 후 19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면증 및 적응장애가 사고와 연관된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3) 피고의 자문의사회 심의소견- 위원1) 재해 발생 1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적응장애, 불면증 등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재해와 관련 있는 증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위원2) 19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면증, 적응장애와 재해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위원3) 재해발생과 환자의 불면증, 적응장에 등의 병명은 인과관계를 규정하기 힘들고 일반적인 의학적 추론으로는 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됨.(4) 피고의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수상 후 17년이 지난 시점(2007년)에서 불면증과 기타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재해 이후 그동안의 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다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해와 직접적인 관계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 환경적 문제에서 나타난 증상으로 보아 추가상병인 불면증과 적응장애를 불승인함이 타당함.(5) 법원의 감정의 소견(가) ○○○○정신의학회- 적응장애는 어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기간(미국 학회 분류 기준 3개월 이내, 국제 질병 분류 기준 1개월 이내) 이내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에나 비적응적 반응을 말함. 이때 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지나친 정도의 기능적 장애를 나타냄. 그러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지 6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음.- 불면증, 즉 수면장에의 원인은 우선 뚜렷한 신체적, 정신과적 원인 없이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차성 불면증과 수면 중 특이한 신체 및 정신적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수면, 내과적·정신과적 장애와 동반된 수면장애로 나눌 수 있음. 일차성 불면증의 경우 최소한 1개월 동안 입면 및 수면유지가 어렵거나 원기가 회복되지 않는 수면을 주로 호소함. 수면조절의 실패와 불면, 긴장, 불안과 함께 조건화된 여러 자극과 연상물들이 자동적으로 각성상태를 유발해 학습화된 불면증으로 만성화됨.- 원고가 교통사고 후 10년 이상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볼 때, 수상 후 1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과 위 교통사고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불면증은 개인적 환경변화나 내재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나) ○○○○○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1)- 원고의 진료기록상 나타나는 원고의 적응장애 및 불면증의 증상① 적응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2009. 9. 9. ○○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시행한 심리평가 : 정서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로 특히 성대마비와 관련되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큰 것 같음. 환자는 상당한 불안 초조감, 두려움, 대인과민성 등을 겪는 것 같고, 성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자괴감, 우울감, 무력감도 지녀온 편으로 보임.·2009. 9. 22. ○○대학교병원 정신과 기록지 : '일상생활이 힘들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참석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기도 싫고', '남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양측 성대 마비로 인해 이상해 보이고, 직장도 되직하고, 교통사고가 아니면 내가 이리 살지 않았을 것이다.'② 불면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1997. 6. 6. ~ 1997. 7. 3.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 수면 유도의 장애를 보여 약물 처방을 받았음.·2007. 4. 16. 2011. 2. 28. ○○○○○○정신과 진료기록 : 불면의 양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없으나 환자가 불면을 호소하여 지속적으로 약물 처방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1990. 9. 25.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계속되는 질병 치료로 인하여 혹은 이와 같은 요인과 개인적 환경변화 또는 내재적 스트레스 등과 복합적으로 적응장애 및 불면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적응장에는 대체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1990. 9. 25. 수상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적응장에나 불면증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수상 후 약 7년이 지난 시점인 1997년에 약 한 달간 ○○대학교 ○○○병원에서 수면 유도의 장애를 보여 약물 치료를 받은 것이 수상 후 최초의 정신과적 기록임. 이후에도 2007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기간 동안 10년 이상 버스운전기사로 직장생활을 해왔다고 함. 비록, 원고의 의견은 이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호흡곤란 증상 등을 숨기고 다니느라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예민해져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현출된 자료에서 이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정신 증상에 의한 심각한 직업적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이야 한다는 적응장애의 정의, 진단 기준에도 배치된다고 판단됨. 불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원고가 호소하는 적응장에 및 불면증은 1990. 9. 25.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적다고 판단됨. 현재 자료에서는 원고의 적응장애 및 불면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통상 원고의 증상들은 개인적 환경, 성격, 내재적 스트레스 등과 연관될 수 있다고 여겨짐.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0년경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09년경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기까지 19년이 경과한 점, ② 원고는 그 사이에 1997년경 약 한 달간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한 달 정도 약물치료를 받은 것 외에 정신과적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다가, 2007년에서야 비로소 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점, ③ 원고는 1996 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정신 증상에 의한 심각한 직업적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는 적응장애의 증세와도 배치되는 점, ④ 법원의 감정의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교통사고 내지 그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환경, 성격, 내재적 스트레스 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소견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나 그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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