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8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호증, 갑제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4. 17. 11:00경 ○○○○소 내에서 s-3021호 선박의 F.P.T 탱크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동료작업자가 올라가 있는 이동용 사다리가 불안한 것을 보고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뒷걸음을 치다가 탱크내부에 설치된 맨홀 스퀘어바의 공간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좌측다리가 무릎부분까지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부혈종 및 염좌, 좌측 대퇴골내과골절상에 대하여 요양기간이 2008. 4. 17.부터 2008. 9. 30.까지 167일간(입원치료기간 106일, 통원치료기간 61일)인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하다가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2009. 11. 19. 다시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외상 후 무릎관절증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외상 후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내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각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1, 소외2의 각 감정결과, 당원의 ○○○○○○공단 ○○○○지사장,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52세 남짓의 여자로서 무릎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②특히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2002. 4. 13.과 2002. 4. 18.에는 ○○○○○○병원과 ○○○○○○○○○의원에서 각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자문의사회 소속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병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④ 나아가 당원의 감정의인 소외1과 소외2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병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전반적인 외상 후에 오는 이차적 무릎관절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제4호증의 9, 10의 각 기재)이나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각 상병 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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