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6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 화염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1. 20. Duct 상부 Frange 철거작업 중 Frange를 들다가 허리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이하 '당초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당초 상병에 관한 요양 승인을 받아 2010. 2. 28.까지 요양하였다.다. 그런데 원고는 위 요양 중이던 2010.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재해 경위가 경미하고 신청 추가상병 부위에 디스크 변성과 간격 협소 등 퇴행성 만성 병변이 확인되어 최초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 당초 상병이 발생한 같은 부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신경외과의원)-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L4-5는 중앙부 돌출 상태, L5-SI은 좌측 방향으로 돌출된 상태이며, 탈출의 상태는 'protruded type(돌출 상태)'로 아급성 상태로 사료된다.- 2010. 1. 8. 요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사료된다.(2) 자문의① 재해경위가 허리에 무리가 갔다고 보기 어렵고, MRI 사진에서 골극 변화, 추간판 간격 협착, 추간판 변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아 만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② 요부 자기공명검사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에 추간판 퇴행성 소견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강 협착 소견이 관찰된다. 재해 경위와 증상 및 방사선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③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재해 및 업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골변화 등이 확인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신체감정의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1)- 2010. 11. 8.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단순요추부 촬영상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증이 확인된다.- 원고에게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지만 사고 이전 특기할 만한 요통이 없었다고 하며 2008. 10. 14. 이후 요추부의 통증으로 확인된 진료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사고시 요추부의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요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거나 기존에 있던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방사선 촬영상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의 정도로 보아 퇴행성 병변이 원고의 현 증상에 약 75%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만성적인 요추부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급성으로 발병도 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작업에 따라 급성으로 올 수도 있으나 기존에 있던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 원고에게는 제4, 5요추 및 천추의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며 이것이 추간판 탈출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언제 발병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6 내지 8,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에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다른 한편, ①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재해 및 업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은 없는 반면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 변화, 추간판 간격 협착, 추간판 변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아 만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데에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에게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증이 확인되고, 제4, 5요추 및 천추의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며, 그것이 현 증상에 미친 기여도가 약 75%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한편, 신체감정의는 사고 이전 특기할 만한 요통이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 및 종전 요추부의 통증으로 확인된 진료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되거나 기존에 있던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 등에 기초한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견해일 뿐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그 외 원고는 1963년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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