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823,2심-대법원,2011두31307,3심-대법원,2012재두121,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3.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두피타박상, 좌측 제8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및 찰과상, 양측 족관절 염좌, 좌측 슬부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후유장해를 남길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5층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온 몸에 손실과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장기능의 장애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어지럼 증상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5급 이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장해부위 : 이 사건 상병과 관계된 신체 전부- 장해상태 : 청구인은 그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두통, 경부, 요부, 흉부 등이해되지 않는 통증을 하루도 빠짐없이 호소하고 있음. 신경학적 장애소견은 없지만, 승인 상병 다수 부위에 완고한 통증이 잔존하고 있음.-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2) ○○병원(재심사청구시)- 치료의견 : 2~3m 추락사고 이후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경추부 염좌, 흉요추부 염좌, 요추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제8늑골 골절, 양측 족관절 염좌, 좌측 슬부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신경성 방광' 상병으로 2009. 3. 23.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검사결과에서 뚜렷한 외상이 없고, 뇌진탕 소견으로 진단하였고 입원 치료 중에 2009. 4. 13. 소변장애를 호소하여 비뇨기과 진료에서 신경성 방광으로 도뇨관 유지를 일시 하였음. 현재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여 귀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하여 조치하오니 고진선처 바람.(3) ○○○병원(재심사청구시)- 치료소견 : 2009. 3. 작업장 재해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 후 본원으로 전원 후 치료 중인 환자임. 환자는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음. 신경학적으로는 이상 소견은 없으며,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음. 증상이 고정이 되어 치료 종결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치료를 원한다고 함. 환자는 그 동안 다양한 치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두통과 전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임.(4) 피고 자문의사- 원고의 장해상태는 휴유장해 보상 지급 기준에 미달함. 환자 직접 면담 및 신청 상병과 MRI 소견을 검토한 바 휴유장해를 남길 만한 상병이 아님.- 신체 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인 통증을 호소하나 영상 결과 상병명으로 판단할 때 후유장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발성 통증 호소하나 통증이 잔존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휴유장해를 남길 만한 상병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현재 자각적인 증상 호소 외에 타각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아 현재 후유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신체 전신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나 원고의 상병상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음.- 2009. 3. 21. 재해로 두피타박상 및 뇌진탕 등으로 요양 후 2009. 10. 31. 종결 한 자로 간헐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또한 주관적인 두통, 의욕저하, 현훈증상 등은 한시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영구적 장해를 인정할 만한 이상 증상이 없기에 장해 대상에 미달됨(5) 신체감정의사(○○대학교 ○○병원)- 상병부위의 주관적이고 자각적인 증상(두통, 어지러움, 흉요추부 통증, 슬부 통증 등)과 두피와 경추부가 붓고 함몰되었으며 골절된 것 같다고 호소함. 원고의 상병은 모두 경미한 외상에 해당하므로 상병 부위에 현재 남아 있는 장애는 없다고 판단됨.[인정증거]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신체 전반에 통증과 현훈증상 등을 호소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 신체감정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소견이 '원고에게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상병으로 볼 때 후유장해를 남길 만한 상병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장애는 없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할 때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남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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