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999. 5. 2. 입사하여 생산부 창호반 소속으로 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들을 자동화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작업 등을 하여 왔는데, 2006. 5. 16.경 문틀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한 이후로 계속 허리 치료를 받았다가 2009. 1.경 정밀진단 결과 "좌측 요추5번-천추1번간 경막외 농양, 척추 제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디스크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이는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1) 원고는 주된 업무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들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작업시 취급하는 문틀의 무게는 통상 8 내지 10kg이고,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문틀을 약 7-8회 정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고, 통상 하루에 150조정도의 문틀을 제작해왔다.(2) 또한 원고는 위 주된 업무 외에도 학교문의 제작, 아파트 문 및 아파트 문틀의 제작, 욕조의 프레스 작업, 물탱크 제작, 문 및 문틀에 대한 도장 작업, 문, 문틀, 물탱크, 욕조의 운반, 폐기물 소각작업, 각종 폐기물 청소작업을 해왔다.(3) 원고는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각종 휘발성 악취에 시달려 왔고, 폐기물 소각작업 및 청소작업 시에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흡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 왔다.(4) 그러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9. 5.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생산부 창호반에서 근무하며 문세트 생산 공정 중 문들 연기(각치기, 조인트 등)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틀을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문들을 가공(각치기, 조인트)하고, 미닫이 문의 상하의 홈을 파는 작업과 문틀의 사각이 만나는 지점의 면접합을 위하여 사선으로 각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왔다.(나) 원고가 작업할 때 취급하는 문들의 무게는 통상 8 내지 10kg 정도이고, 완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하여 문틀을 약 7~8회 정도 들어 옮겨야 하는데 하루 최대 생산량이 150조 정도 되었다.(그밖에 원고는 부수적인 업무인 도장 및 폐기물 소각, 청소작업 시에 유해물질 등을 흡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경위,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6. 5. 16. 작업 중에 문틀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같은 날부터 2일간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경까지 여러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해 2.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농양제거술을, 같은 해 4.경 횡돌기간 골유합술, 나사못소정술을 시행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원고에 대한 다른 병원의 MRI 검사결과와 본원의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데,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척추부의 농양으로 평가된다. 만약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의 수술을 받고 그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수술병력도 없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기는 하나, 이는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다.(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 사건 상병은 감염성 염증 질환으로서 가장 많은 원인으로 혈행성 세균의 전파에 의한 경우가 많고, 내재되어 있는 결핵균 등이 혈행성으로 전파되어 결핵성 척추염 및 추간판염을 유발하였거나, 내재되어 있는 세균에 의한 혈행성 전파로 인한 화농성 추간판염 및 추체염, 그리고 이로 인한 경막외 농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문틀을 들어 올리는 작업 동작이나 유해 물질의 흡입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외상이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어떠한 질병을 유발할 만큼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작업 중에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이나 허리를 삐긋하는 사고 또는 유해물질의 노출과는 관계가 없고, 달리 감염 경로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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