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9. ○○○○○○○○○○○○○○○○에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또는 토요일)까지(근무시간 통상 09:00부터 17:00까지) 학교 화장실, 아파트, 병원, 가정집 등 문경 일대의 건물을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1) 원고는 2008. 4. 2. 피고에게 '원고는 2007. 12. 14. 13:00경 ○○자활센터 자활팀장인 소외4의 지시를 받고 동료인 소외1과 함께 세제박스 103개를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운 세제통을 적재하려고 들어 올리다가 힘에 부쳐 미끄러져 세제통과 함께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염좌(경추통), 요추부염좌(저배통)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해를 입었다는 2007. 12. 22.(원고가 첨부한 ○○○○병원의 2008. 4. 기자 소견서에 재해발생일이 2007. 12. 22.로 기재되어 있었다)은 주휴일로서 원고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2008. 4. 2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3) 그러자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414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9누1762로 항소하였으나 2010. 4.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다. 원고는 위 소송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09.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척추협착증, 요각통, 담음견비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청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2. 18.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 1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관련당사자의 진술원고와 같이 근무한 소외1은 '2007. 12. 초순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청소사업단의 사업주 소외4도 '원고가 최초로 진술한 내용에는 물건이 넘어졌다는 사실이 없었고, 최초 진술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원고의 진료 경과 등㈎ 원고는 2007. 12. 14.부터 ○○○ 한의원에서 요각통(좌골신경통)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7. 12. 22.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한의원의 소견서에는 '발병일자 2007. 12. 14., 담음, 어혈로 인한 견비통과 항강증을 주증상, 요각통을 부수증상으로 2007. 12. 14.부터 2008. 1. 3.까지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견비통과 항강증, 요각통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확인한다(본인에 의하면 자활기관에서 박스를 운반중에 넘어져서 어깨부위를 다쳤다고 함)'고 기재되어 있고,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2007. 12. 22.자)에는 '재활센터에서 일하다가 삐끗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소견서에는 '최종적 병명 : 저배통(요추골 부분),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골 부분), 경추통(경추골 부분), 향 후치료소견 : 2007. 12. 22.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며 상기 증상으로 본원 외래 통원 진료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8. 1. 18. 14:00경 ○○시 이하생략 사무실 앞에서 소외2와 싸움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의무기록지(2008. 1. 18.자)에는 '2008. 1. 18. 타인에게 밀려 넘어진 후 119타고 ○○○○병원 내원함. 경찰서 다녀온 후 입원 위해 다시 내원한다 함. 2008. 1. 21.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진단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상해진단서에는 최종적 병명 : 다발성 좌상(머리, 이마, 목), 상해의 원인 : 뒤로 밀려 머리 맞고 목 걸리고 이마 주먹에 맞고 안경 깨졌다고 함. 상해부위와 정도 : 부종 찰과상 명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병원 주치의사는 2009. 7. 24.자 진단서에서 “원고의 병명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이고, 발병일은 2008. 1. 18., 향후 치료의견은 대증적 통증치료 및 약물 복용 치료 받은 환자로 증상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의 소견이고,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2009. 7. 24.자 진단서와 관련하여 상병구간은 2008. 1. 21. 경추부 MRI상 경추4-5번 추간판탈출(우측)과 요추4-5번째 협착 소견이 있으며, 진단상병의 발병시점은 2008. 1. 18.이고 발병원인은 원고 진술상 타인에 의해 밀려 넘어졌다고 하였고,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 및 기존질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 이전에도 X선상 약간의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이 있었다"는 소견이다.(3) 의학적 소견㈎ 자문의사 12008. 1. 21. MRI상 경추 제4-5구간의 척추관절 협소와 골극 형성, 후종인대 골화 등 퇴행성 소견이 있음. 2006. 8. 21. x선상 경추 및 요추에 척추관절 협소와 요추부 전방전위증 등 퇴행성 소견이 있음. 2006. 8. 21. X선과 2008. 1. X선상 요추 및 경추의 악화 소견이 없음. 2007. 12. 14. 1회성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사 22008. 1. 21. 시행한 경추부 MRI상 경추4-5 척추체 협소 및 골극 형성,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 등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음.2006. 8. 21. X선과 2008. 1. 18. )(선을 비교할 때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음. 2006. 8.21. x선상 요추 4-5간 척추체 협소,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 소견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 동반됨. 단순 업무나 일회성 재해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재해나 업무상 인과관계는 없으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실조회(○○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4140호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의사)- 2008. 1. 21. 실시한 경부 MRI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제3-4-5-6-7 경추에 퇴행성에 의한 경추증이 있으며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08. 3. 10. 실시한 요부엑스선상 및 요부 CT상에 제3-4-5 요추간 및 제5 요추-천추간에 퇴행성변화에 의한 요추부척추협착증이 있음.- 요각통 및 담음견비통은 한의학의 진단이라 무언지 알 수 없음.- 상기의 MRI, CT, 단순액스선 사진 등을 참조하면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경부 또는 요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이 있었고 환자가 요통 또는 경부동통을 호소하면 염좌로 진단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에 요부 또는 경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이 있었다면 염좌의 상병이 존재할 것이며 상기의 경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증상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보다 더욱 악화되었는지의 정확한 판단은 어려움.[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먼저 200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와 같이 근무한 소외1은 2007. 12. 초순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위 ○○청소사업단의 사업주 소외4도 원고가 최초로 진술한 내용에는 물건이 넘어졌다는 사실이 없었고, 최초 진술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염좌(경추통), 요추부염좌(저배통)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갑 제2호증 등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나아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정도로서 짧고 그 업무내용이 경추나 요추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2004. 11. 1.부터 2006. 3. 1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척추협착-요추골 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원고는 2008. 1. 18. 소외2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같은 달 21.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고,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2009. 7. 24.자 진단서상 병명의 발병시점은 2008. 1. 18.이고 발병원인은 원고 진술상 타인에 의해 밀려 넘어져서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인 점, 피고 자문의사들은 단순 업무나 일회상 재해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재해나 업무상 인과관계는 없으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위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4140호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담당하였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퇴행성 증상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보다 더욱 악화되었는지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2008. 1. 18. 있었던 폭행 사고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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