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4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의 근무내역, 상병의 발병 및 요양, 상병의 재발 및 재요양 경위(1)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74. 2. 18.부터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선산부 등로 근무하다가 1978. 11. 27. 진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평균임금 5,355.05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해보상 일시금(장해등급 제11급) 1,071,010원을 1979. 8. 24. 지급받았다.(2) 소외1은 1986. 10.경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되어 1987. 8. 31. 장해보상 일시금 10,258,370원을 지급받았다.(3) 소외1은 1992. 7. 6.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하다가 2008. 8. 9.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위 기간 중 망인은 피고로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4) 소외 회사는 2004. 11. 1. 폐업하였다.나. 평균임금과 휴업급여결정 등(1) 피고는 망인에게 1992. 7. 6.부터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때 최초의 1978. 11. 27.자 평균임금 5,355.05원을 동일한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율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을 1997. 4. 30. 전까지 적용하였다.(2) 원고는 2009. 5. 12.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동일한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율이 아닌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같은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근로자의 정액급여변동율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상병 보상연금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망인의 평균임금을 증감할 때 적용한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율을 알 수 없으므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정액급여변동율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이 증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된 상병보상연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된 것)제3조(용어의 정의)②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었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2(평균임금의 개정)① 법 제9조 제4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 (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재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같은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근로자의 정액급여변동율을 기준으로 한다.제10조의3(진폐 등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① 법 제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②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임금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제10조의3 제2항, 제3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때 따로 정하는 평균임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평균임금은 최초의 1978. 11. 27.자 평균임금 5,355.05원을 기준으로 1992. 7. 1.부터 1996. 5. 1.까지 5회에 걸쳐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율에 따라 증가된 사실, 망인은 2008. 8. 9. 사망할 때까지 위와 같이 증가된 평균임금에 기초한 각종 보험급여를 특별한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온 사실, 소외 회사에서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을 진단받은 소외2, 소외3, 소외4에 대한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각 평균임금 증감처리내역에 의하면,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평균임금은 모두 망인과 같은 변동율(1993. 5. 1. 증가율 7.23%, 1994. 5. 1. 증가율 5.81%, 1995. 5. 1. 증가율 11.05%)에 따라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1992. 7. 1.부터 1996. 5. 1.까지 5회에 걸쳐 증가된 망인의 평균 임금은 최초 평균임금 5,355.05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동종 근로자의 각 통상임금변동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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