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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52,2심-대법원,2011두18625,3심【주문】1.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7. 2. 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7. 1.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0. 5. 24.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시체검안결과 '심급사'로 추정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0. 8. 2.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면서 일일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재해 발생 전인 2010. 5.에는 근무형태가 갑자기 변경되어 이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과 같은 방사선 기사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주간근무(08:30 ~ 17:30)와 당직근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주간근무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당직을 병행할 경우 근무순서는 주간 근무(D, 08:30 ~ 17:30) 2일, 주 · 야간 근무(DE, 08:30 ~ 22:30) 1일, 완전 철야 근무(NI, 17:30 ~ 08:30) 1일, 철야 근무(N2, 22:30 ~ 08:30) 1일, 휴무일, 휴무일의 형태로 근무하게 되어 총 주당 근무시간은 57시간 정도가 된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2) 망인의 근무 형태의 주기는 일정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위와 같이 주 · 야간 근무 → 완전 철야 근무 → 철야 근무 → 휴무 → 휴무의 순서로 근무하였으며, 방사선기사의 인력 현황에 따라 10일 내지 13일 정도의 주기로 진행되었다.2010. 2. 7.부터의 근무형태를 보면, 주 · 야간 근무로 시작하여 완전 철야 1일, 철야 1일, 휴무 2일, 주간 근무 8일의 단위로, 즉 13일의 단위로 주기적으로 위 각 근무형태가 반복되어 왔다.(3) 그러던 중, 동료 기사인 소외2이 2010. 4. 19.부터 휴가를 내어 근무에서 빠지게 되었고, 또한 소외3 역시 3. 30.에 철야 근무를 한 후 4. 25.에 완전 철야 근무, 4. 26.에 철야근무만을 하였을 뿐 그 이전이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고, 이에 따라 2010. 5.부터는 위 근무주기가 13일에서 11일로 단축되었다.즉, 망인의 경우 2010. 4. 26. 주 · 야간 근무가 시작되면 원래 13일 뒤인 5. 9.에 다시 주 · 야간 근무가 시작되어야 하나, 11일 뒤인 5. 7.부터 시작되는 등 야간 및 철야 근무의 주기가 단축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4) 2010. 5. 1. 이후의 구체적인 근무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근무시간은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다).5. 1.(토) : 주간 근무(8시간) → 5. 21일) : 주간 근무(8시간) → 5. 3.(월) : 주간 근무(8시간) → 5. 4.(화) : 주간 근무(8시간) → 5. 5.(수) : 휴무 → 5. 6.(목) : 주간 근무(8시간) → 5. 7.(금) : 주 · 야간 근무(12시간) → 5. 8.(토) : 완전 철야 근무(14시간) → 5. 9.(일) : 철야 근무(10시간) → 5. 10.(월) : 휴무 → 5. 11.(화) : 휴무 → 5. 12. (수) : 주간 근무(8시간) → 5. 13.(목) : 주간 근무(8시간) → 5. 14.(금) : 주간 근무(8시간) → 5. 15.(토) : 주간 근무(8시간) → 5. 16.(일) : 휴무 → 5. 17.(월) : 주간 근무(8시간) → 5. 18.(화) : 주 야간 근무(12시간) → 5. 19.(수) : 완전 철야 근무(14시간) → 5. 20.(목) : 철야 근무(10시간) → 5. 21.(금) : 휴무 → 5. 22.(토) : 주간 근무(8시간) → 5. 23.(일) : 주간 근무(8시간) → 5. 24.(월) : 이 사건 재해 발생(5) 한편, 망인은 총 21명의 방사선 기사 중에서 근무경력이 11등에 해당하고, 망인의 방사선 촬영 건수는, 2010년 1월에 1,968건, 2월에 1,523건, 3월에 3,019건, 4월에 1,204건, 5월에 1,750건이었다.(6) 망인은 신장 178cm, 체중 76kg의 체격이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특별한 진료내역은 없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건강검진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7) ○○병원 담당의사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급사(추정)' 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심실세동', 선행사인은 '심비대(추정)'라고 한다.한편, 피고 자문의사는 “자택 내에서 출근 준비 중 사망한 것으로 사인 미상이고, 일상적 업무보다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에다가 당직근무가 병행하는 형태로 1일 총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대가 다양하고, 근무주기도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 위와 같은 변칙적인 근무형태가 지속 · 반복됨으로 인하여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의 파괴 등 만성적 과중 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망인의 근무시간 역시 주간 근무시 8시간, 주 · 야간 근무시 12시간, 완전 철야 근무시 14시간, 철야 근무시 10시간 등 통상적인 일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더욱이 이 사건 재해 발병 직전인 2010. 5.경부터는 근무주기가 13일에서 11일로 단축되어 업무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철야근무 등의 횟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근무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 점 (재해 발생 전 2010. 5.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총 60시간에 이른다), ③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만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의 특별한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불규칙한 근무형태 및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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