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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3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하악골 골절,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 상제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9. 5. 16.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7. 20. 원고의 얼굴 흉터는 길이 4cm, 폭 0.3cm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하악골 골절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안면부 흉터 장해를 합산한 원고의 장해 제10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므로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장해등급 저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 선상반흔의 폭이 0.3cm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선상반흔의 기준(폭 0.5c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갑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는 흉터와 무관한 항목으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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