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4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2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생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2. 11. 12:30경 소외 회사 인근에 위치한 ○○○○○ 식당에서 식사주문을 한 후 갑자기 안면마비 및 팔다리마비 등으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차량으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간의 뇌내출혈, 우측편마비, 마비성 사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0.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E})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의 세무와 회계를 담당하던 ○○○○○○사무소의 여직원 교체,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할 연간보고서, 월간보고서의 작성, 소외 회사 관리인 소외1의 자의적인 자금집행으로 인한 감정대립, 종업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관리인을 대신하여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일 등으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고,이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1987. 4. 20. ○○○○○○ 주식회사 경리부에 입사하면서부터 이 사건 재해시까지 29년간 경리와 관리 부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는 2009. 4. 28. 회생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소외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 한 후 회계, 총무, 사무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회사 관리인이 외국출장으로 부재시 종업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관리인을 대신하여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으며,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 업무의 비중이 높은 편 이었다.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주 6일 근무하되 토요일은 오전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서 보통 회사 인근 식당을 이용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였다.㈐ 소외 회사는 2000. 7. 법인을 개업한 이래로 자동화 설비라인, 벽걸이용 소형 냉장고, 잉크젯 프린터제품 등을 제조판매하였는데, 원고 입사 직후인 2009. 4. 30. 어음부도가 발생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결과 2009. 11.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소외 회사의 2009년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 직원은 원고가 입사하기 전인 2008. 12. 31. 총 15명이었고, 입사한 후인 2009. 5. 19. 총 8명, 2009. 12. 31. 11명이었다.(2) 이 사건 재해 전 근무상황㈎ 원고는 2009. 12. 말경 회생담보에 대한 이자를 지급처리하고, 주식회사 ○○ 관련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자재구매대금의 지급 허가를 받아 대금지급업무 등을 하였다.㈏ 원고의 근퇴기록(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4주 간의 근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기간월화수목금토일출근퇴근출근퇴근출근퇴근출근퇴근출근퇴근출근퇴근1.18.~24.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08:1119:10자료없음18:5008.2713:30휴무1.25~31.자료없음17:5308:1718:14자료없음20.2508:21자료없음08:38자료없음08:2413:51휴무2.1~708:0118:03자료없음18:1908:25자료없음자료없음18:31자료없음자료없음08:1314:02휴무2.8.~11.08:30자료없음08:33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08:28위 표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직장인과 다름 없이 대체로 08:00부터 08:40 사이에 출근을 하고, 18:00부터 18.30 사이에 퇴근을 하며, 위 기간 동안 2010. 1. 27. 하루만 20:25까지 야근을 하는 한편,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토요일은 오전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0. 2. 11. 시행될 계획인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결산업무(장부정리)에 집중하였고, 2009년 회생관련 연간보고서, 2010. 1. 월간보고서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2010. 2. 20.까지 제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 작성 중 법원 파산부의 요구가 있어 2010. 2. 9. 회사현황보고서를 법원 파산부에 제출하였고, 2010. 2. 8. 회생관련 법원 제출 서류 중 자재구매대금 지급허가 신청을 하는 등 회계와 법원 관련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 작은 아들 중학교 졸업식이 있어 오전 10시경 졸업식에 참석하여 점심 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등㈎ 원고는 1962. 4. 9.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7세이고, 신장 180cm, 몸무게 86kg이며, 흡연은 하루 반갑,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통풍으로 약을 몇 번 받은 사실 외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으나, 원고의 발병 이후 진단서에 의하면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의 병명이 있다.㈏ 원고의 진술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별다른 질병은 없었고, 통풍 관련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약을 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08:28경 회사에 도착한 후 회사 연구소 내에 회계 감사 받을 자리를 정리하고 난방상태를 점검한 후, ○○○○○○사무소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며, 감사관련 세부자료를 복사하는 등 자료준비 후, 10:00경 ○○○○법인 소속 감사팀 3명으로부터 미비사항 등의 보완요구를 받은 다음, 12:30경 인근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마비증세로 쓰러졌다.(4)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대학교병원) - 요양신청서우측상지 및 하지의 근력 약화, 상지의 떨림, 상하지의 감각기능 및 고유수용 감각기능의 저하, 좌측 눈의 마비성 사시㈏ 주치의(○○○○○대학교병원) - 2010. 9. 10. 진단서현재 발병 후 약 7개월이 경과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나 향후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 현 상태를 최종적 호전상태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상기 장애 원인 질환은 환자가 심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단 상기소견은 재활의학과적 소견에 국한됨).㈐ 주치의(○○○○○대학교병원) - 사실조회서발병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간의 뇌내출혈로 추정됨. 원고의 의무기록상 2010. 2. 11. 이전 본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음. 원고의 현재 상태는 균형감각 저하와 우측 상하지의 부전마비로 인하여 외부 독립보행과 계단 오르내릴 때 낙상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고, 우측 손 미세 동작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글쓰기나 젓가락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마비성 사시로 인하여 물체가 둘로 보이고, 시력저하를 호소함. 현재는 외래에서 약물치료하면서 추적관찰 중이며, 향후 상기 증상들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됨. 환자와 보호자의 진술과 본원 내원 당시 의무기록에서 위 병명과 관련된 기왕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자문의 소견제출된 두부 C.T상 뇌간부 부위에 뇌출혈이 인지되었으며 이러한 소견은 뇌혈 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출혈소견으로 사료되는바, 근무내역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상기 질환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업무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통상적인 업무량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신체감정의(○○○○○병원)원고의 병명은 뇌간의 뇌내출혈이며, 현재 우측 상하지의 마비증세와 마비성 사시 소견을 보임. 뇌간의 뇌내출혈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혈관 병변, 해면 혈관증, 아밀로이드성 혈관 변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원고가 쓰러질 당시 업무량이 과도하여 육체적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뇌간의 뇌내출혈이 업무 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증상과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질환, 뇌경색,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있음. 원고가 발병 전에 본인도 모르는 본태성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있었다면 상기 병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태성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트롤혈증으로 인해 상기 질환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11, 19 내지 2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 관리인이 외국출장으로부재시 원고가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는 회생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관리이사에 채용되었고, 29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도 평소 통상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4주간 일반직장인과 다름 없이 08:00부터 08:40 사이에 출근을 하고, 18:00부터 18:30 사이에 퇴근을 하며, 위 기간 동안 2010. 1. 27. 하루 20:25까지 야근을 하는 한편,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토요일은 오전근무를 하였던 점 ③ 원고가 행한 회생계획안 입안, 법원 제출용 연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작 성, 2009년 결산 및 회계감사준비 등은 관리이사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 고 볼 것인 점, ④ 원고에 대한 피고 자문의와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뇌내출혈 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트롤혈증이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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