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14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 8. 26.부터 1985. 8. 20.까지 ○○광업소에서, 1988. 1. 14.부터 1989. 1. 14.까지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6.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6. 5. 30.부터 2009. 4. 10.까지 요양하여 왔으며, 2002. 12. 21.부터 사망시까지는 장해 11급으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망인은 2009. 9. 21.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었고 중간사인은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2009. 10. 14.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0. 1. 7.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사인은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이며, 기관지염과 기관지확장증은 진폐증의 전형적인 합병증으로 망인은 사망 당시 위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렀다.2) 심폐기능은 1996년이나 2009년에 모두 정상치였으며,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2009. 4. 6.부터 망인의 사망시점인 2009. 9. 21.까지 급작스런 호흡부전을 야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급작스런 호흡부전을 보이며 사망한 것은 선행사인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3) 즉, 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오랜 기간 요양을 받았던 점, 진폐후유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망인의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망인은 1996. 7. 8.부터 1999. 9. 18.까지는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장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으며, 2002. 11. 25.부터 2009. 4. 10.까지 약 6년 5개월간 '병형 2/2,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F0(정상)'의 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2) ○○○○병원의 망인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에 따르면, 망인은 2009, 8.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2009. 8. 25.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전신쇠약감에 대한 대증치료와 우상엽종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초 내원시부터 사망시까지 진폐증의 진행정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증 이외의 다른 추정가능한 사망원인으로는 흡인성 폐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망인의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진폐증이 폐기능저하와 호흡기질환의 호전을 더디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일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3) 피고 본부의 진폐심사의는, 망인의 과거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2009. 4. 6. 부터 같은 해 4. 10. 사이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F0(정상)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급작스런 호흡부전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판단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직전까지 호흡기능에 특별한 악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폐증의 정도 역시 장해 11급으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이 망인의 호흡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상식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전신쇠약감으로 대증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심장기능저하 또는 전신기능부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의 주치의도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따라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단3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