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2. 1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1. 19. 명예퇴직한 후 2007. 3. 19. ○○○○○○에서 '간세포암, 간경변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진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8.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발병원인은 만성 B형 간염으로 B형 간염 보균상태에서 간염,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는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작업장 내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없고,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 등 직업적 요인으로 간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작업력 및 근무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상 음주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언행 및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법위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2. 12. 1. 소외 회사의 부산지점 ○○○○○에 특채(경력사원)로 입사하여 영업소장 또는 육성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영업 소장으로서 보험 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인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매출관리 업무를,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육성소장으로서 각 영업소에서 유치한 신입 설계사, 대리점들을 회사의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하고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다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영업소장으로 복귀하여 위와 같은 매출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원고는 통상적으로 오전 8~9시경에 출근하여 하루 업무 계획을 수립한 다음 오전 10시경까지 설계사,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지사항 등 오전 조회를 진행하며 그 이후 시간은 소장인 원고 책임하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조직 독려와 매출 달성을 위하여 늦게까지 야근하거나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다) 원고는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을 격려하거나, 주 거래처의 접대 등을 위하여 자주 업무상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곤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7. 3. 19.경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을 받을 당시 만 42세의 남성으로 1996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되었다가, 1999년 B형 간염으로, 2003년 간경화증으로, 2007. 1. 간암으로 각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07. 3. 19. 당시 하루 1갑 정도의 흡연과 월 10회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3) 의학적 지식(가) 만성 B형 간염이란 간염을 일으키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인체내에 존재하며 간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 간암이 발생되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다.(나) 일반적으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경병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각각 9%, 2.7%이며, 10년 경과 후 23%, 11%로 보고되고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암이 발생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로 보고되고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병명 : 간세포암, 간경병증- 소견 : 만성 B형 간염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나) 피고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B형 간염은 입사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 상병은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작업장 내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 등 직업적 요인으로 간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작업력 및 근무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간세포암의 발생원인은 B형 간염으로 추정됨.- 원고의 업무와 B형 간염 내지 간세포암 등 이 사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다만, 만성 B형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알코올 60~80g/day)는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음.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법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 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잦은 야근과 업무상 음주 등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피로를 느끼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하여 들어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근무환경이 간질환의 적절한 치료나 검사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데다가,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더라도 원고의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예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갑 제3, 4호증, 갑 제6 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음주량이 간질환의 진행을 급격하게 악화시길 정도로 과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업무상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경우와 개인적 기호에 따라 음주를 한 경우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④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인 점, ⑤ 무엇보다 원고가 1996년경 처음으로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된 이래 2003년 간경화로 진단되고, 2007년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병도 업무나 음주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과음으로 간염, 간경변 또는 간세포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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