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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5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503,2심【주문】1.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28. 20:30경부터 주식회사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 화물선 청소작업에 투입되어 다음 날 10:50경까지 일하면서 손과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헛구역질,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 후 2008. 9. 30. 14:00경 다른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4. 2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하루 수행한 작업과 짧은 작업시간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의 격한 악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질환인 당뇨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뇨가 있었으나 꾸준히 관리하였고 평소 1일 6시간 정도 작은 선박을 청소해 왔다. 그런데 의고는 갑자기 2008. 9. 28.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큰 화물선을 청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밤샘 육체노동이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인 당뇨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8. 7. 10.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에 60여일 동안 인천광역시 소재 이하생략 등지에서 소외 회사 등이 수행하는 소형 화물선(바지선, 주유선 등)의 청소 및 페인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주간에만 근무하였고 일당은 8만원 정도였고, 근무시간 08:30~16:00로 대체로 일정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08. 9. 25.경 3만톤급 화물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홀드 청소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홀드는 가로 약 25m, 세로 약 10m, 높이 약 15m 정도의 크기였다.소외 회사는 먼저 ○○노동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맡겼는데, ○○노동조합원 10여명이 2008. 9. 28. 청소를 하다가 일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마치지 않고 오후에 철수하였다. 이에 갑자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팀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에 소외1 등 9명의 팀원도 데리고 갔는데, 원고의 팀원 외에도 4명이 더 함께 일하였다.(라)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은 '고압호스로 물 분사-홀드 내부의 광석, 이물질 등 제거(송곳, 보루 등 이용)-이물질 등 수거(통에 담기)'의 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20:30-24:0 첫번째 홀드 작업○ 24:00-다음 날 00:10 간식(소외 회사에서 일당을 10만원 더 주겠으니 작업을 연장해 달라고 함, 2명은 거절하고 작업에서 이탈함)○ 00:10-04:30 두번째 홀드 작업(리프트 2대 중 1대가 고장났으며, 작업을 마치기 전에 소외2 등 은 편에 속하는 4명이 힘들다며 작업을 그만둠)○ 04:30-10:50 세번째 홀드 작업(8명이 작업을 마침, 소외 회사에서 또 다시 일당 10만원을 추가하여 8명의 최종 일당은 30만원이 됨)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이 2008. 9. 28. 12:00경 출항을 하여야 한다면서 반드시 청소작업을 마쳐 달라고 하였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밤샘작업하는 중에 휴식시간은 해서 간식을 먹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 중 주로 깊은 홈에 단단하게 굳은 광석 등을 쭈그려 앉아 파내어 통에 담는 작업을 하였는데, 광석 등이 잘 떨어지지 않아 힘들었고, 작업시 뿌린 물 때문에 속옷까지 젖어 굉장히 추웠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리프트 고장, 작업자 이탈, 추위와 배고픔 등으로 일이 점점 힘들어지자 팀장으로서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작업속도도 1.5-2배 정도 빨리 수행하여 작업자들을 이끌었다.(바) 원고는 2008. 9. 28. 05:30경 위 청소작업 도중 어지럼증, 손발저림, 헛구역질,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계속 작업을 하였고, 10:50경 작업종료 후에도 계단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구토 증상 등을 보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신장 약 166cm, 체중 약 60kg 정도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당뇨가 있었으나, 약 6년 전부터 약물을 복용하는 등 꾸준하게 관리해 왔으며, 특별한 가족병력은 없다.(다) 원고는 2008. 9. 29. 10:50경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마치고 목욕을 하였는데 내내 어지러워하다가 16:20경 귀가하였다.원고는 2008. 9. 30. 08:30경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소외1 등과 함께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아무 말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하고 말이 어눌해지며 오른손 힘이 약해져 일을 엉뚱하게 하고 수저를 떨어뜨려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14:00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병원(주치의)-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심장 질환이 있다.-원고가 05:30경 보인 두통과 어지러움, 손발의 마비 증상,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은 뇌경색의 전구증상으로 볼 수 있다.-육체적 과로는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나) ○○대병원(사실조회결과)원고와 같은 소인(당뇨 투약,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 함으로써 고혈압 또는 뇌경색에 이환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 뇌경색 발병 전일 원고에게 노출되었던 집중적인 노동, 작업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초조, 불안, 긴장 구태, 추위 등은 혈관수축을 가져와 뇌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 ○○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경색의 원인은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력, 음주력, 심장질환 등이 포함된다.- 기존 뇌졸중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졸중 촉발의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어증, 운동마비, 감각이상, 복시, 현훈증과 같은 증상이 뇌경색의 전조증상이다.-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동맥경화증이 있던 자로서 밤샘작업이나 야간작업에 의해 뇌경색이 촉밯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호증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공사, ○○대병원-2010. 6. 15.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 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는 기존질환으로 당뇨 등이 있었으나 잘 관리하여 평소 소형 선박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은 원고 뿐만 아니라 젊은 편에 속하는 남자들에게도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작업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갑자기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이 힘들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게 밤샘작업을 하고 작업자 이탈, 추위와 배고픔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고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청소 작업시 두통과 어지러움, 손발의 마비 증상, 방향감각 상실 등 뇌경색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당뇨 등이 있고, 육체적 과로는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이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고혈압 또는 뇌경색에 이환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던 자로서 밤샘작업이나 야간작업에 의해 뇌경색이 촉발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만 57세의 원고가 갑자기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이 사건 선박의 청소작업을 수행하다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노출되어 당뇨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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